[사직서] 사직서 의미, 사직서 쓰는 순서, 사직서 쓰는 방법 총정리
1. 사직서란?
사직서는 근로자가 회사를 퇴직하고자 할 때 구두로 사직 의사를 밝히는 것 외에 사직 의사를 회사에 전달하였다는 근거를 남기기 위해 서면으로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2. 사직서 쓰는 법
사직서는 어떤 정해진 양식이 따로 있지 않으므로 자유롭게 쓰되, 아래 내용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어야 사직의사를 밝히는 근거자료로서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1). 퇴직자 인적사항 (개인 기본 정보, 성명, 소속, 직위, 사번 등)
(2). 입사일자 (입사한 날짜)
(3). 사직일자 (최종 근무일)
(4). 사직사유 (사유를 간단하게 기술)
통상적으로 근로자는 퇴직 한 달 전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와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입사시에 작성하는 근로계약서에 명기가 되어 있으므로 사직서을 제출하기 전에 미리 근로계약서 내용을 확인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특히 3)항의 사직일자(최종 근무일)는 마지막 급여 계산시 근무일수에 반영이 되므로, 정확하고 신중하게 작성하셔야 합니다. 또한 퇴직 후 실업급여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위 4)항의 사직사유를 작성하는데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회사의 사정에 의한 비자발적 퇴직인 경우에만 수급이 가능하므로 사유에 권고사직, 구조조정, 명예퇴직 등의 내용만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어차피 회사에 다니고 안다니고는 본인의 의사에 달려 있으므로 사직 사유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기입할 필요는 없고 일반적으로 "개인적인 사유" 또는 "일신상의 이유"로 퇴직한다는 내용만 기입하시면 됩니다.
3. 사직서 쓰는법과 양식에 관한 주의사항
(1). 한달 전에 제출하는 것이 관례
통상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려면 퇴직 한달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도 대체인력을 구하고 인수인계를 해야 하니까요. 그렇다고 사직서에 퇴사일 즉 마지막 근무일을 먼저 적어내지 말고 회사와 면담을 통해 정확한 퇴사 날짜를 함께 정해서 적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에서도 자연스럽게 바로 사표를 수리하게 되고 사직서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직, 사직처리에 관한 절차는 회사 규정이나 일하기 시작할 때 사인한 근로계약서의 규정에 따라 하게 됩니다. 만약 위와 같은 별도 규정이 없다면, 민법을 적용 할 수 있는데요. 민법 660조에 의하면 만약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사직서 등을 제출한 날부터 1개월이 경과되면 사직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단,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사직서를 제출하고 임금 지급기가 1번 더 경과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예를 들면, 매달 1일에서 말일을 정산해 임금을 지급하는 회사라면, 1월 15일날 사직서를 제출할 경우, 1월 1일-1월 말일의 임금 지급기인 2월이 지난 3월에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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