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차량 운전은 필수 입니다. 차량 운전 없이는 식료품을 사러 가기도 어렵기 때문이죠. 거의 성인은 1인 1차량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 차량에 대한 사고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차량 사고가 났을 때나 음주운전 단속, 차량교통법 위반 등으로 차량이 현장에 나타난 경찰에 의해서 견인 되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고 경위 진술하고 사고 절차 등 다양하고 복잡한 절차들을 처리하다보니, 막상 여유가 생겼을 때 차량을 어디에서 찾아야할지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했을 때가 있습니다.
간혹 지역에 있는 견인회사가 견인해갔나 싶어 해당 회사에 연락해도 그런 차는 없다고 할 때는 도대체 차량이 어디에 있는지 알 길이 없어 막막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절차에 따라서 해당 카운티에서 압류장소(impoundment lot)로 정해진 견인 회사로 사고차량은 견인해갑니다. 이 때, 견인 회사는 차량 보관비를 매일(대략 $80~$120) 추가징수하기 떄문에 최대한 빨리 보험사에 연락하여, 압수장소에 보관되어 차량을 되찾는 것이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천천히 찾아도 되겠지 하는 생각으로 1~2주를 넘기면, 보관비용만 눈덩이처럼 불어서 차량을 찾을 때 몇 천불씩을 내야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토잉서비스까지 커버를 해준다면, 차량을 찾을 때 비용을 보험회사에서 내거나, 내가 미리 지불하고 나중에 보험회사로부터 보상(Reimburse) 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을 찾기 위해선 사고가 났던 카운티의 경찰서로 연락을 합니다. '내 차량이 압류장소에 견인되어 이를 찾으려 한다'라고 설명을 하면, 해당 부서로 연결시켜줍니다. 해당 부서에서 담당 압류장소 견인회사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견인된 압류장소로 가서 사고차량을 찾을 수 있습니다. 차가 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파손된 상태라면, 그 견인회사에게 추가비용을 내고 원하는 차량정비소로 견인을 할 수 있습니다. 견인차량과 함께 이동도 가능합니다. 지역과 견인회사마다 다르겠지만, 추가 견인 비용은 대략 1마일(mile)당 5불에다가 2~30% 수수료로 이뤄집니다.
'VI. 국제사회학 > 2. 미국 (United States)' 카테고리의 다른 글
[DWI, DUI] 미국에서 음주운전 케이스 진행할 때 변호사가 보는 관점 (0) | 2022.09.02 |
---|---|
[미국여행] 보스턴 명소, 희대의 미술품 도난사건이 있었던 <이사벨라 스튜어트 가드너 미술관> (0) | 2022.08.29 |
[미국여행] 세계 4대 미술관, 보스턴 미술관(Museum of Fine art)에 대해 알아보자! (0) | 2022.08.28 |
[미국 알기] 하버드 대학교가 미국 최초의 대학교라고? (0) | 2022.08.28 |
[미국여행] 보스턴 freedom trail을 알고계시나요? (0) | 2022.08.2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