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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국제사회학/4. 한국 (South Korea)

[코로나19]해외입국시 자가격리 면제 대상 및 확진자 PCR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22.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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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자가격리 조건이나 마스크 착용이 느슨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해외입국자들은 2주 격리를 할 필요도 없고, 확진자였던 경우에 음성 PCR검사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헷갈리는 코로나 관련 규칙들, 한번 알아보아요.

 

[코로나19]해외입국시 자가격리 면제 대상 및 확진자 PCR

1.

한국 입국시 출발일 0시 기준 48시간(2일) 이내에 실시한 PCR 검사의 음성확인서 제시하지 않을 경우 항공기 탑승이 제한됩니다. 

예) 2022.1.21일 출발자의 경우 2022.1.19일 0시 이후 실시한 PCR 검사의 결과만 인정 (항공기 출발일 0시를 기준으로 48시간 이내)

 

2.

한국에 입국하지 않는 환승객(입국 심사대를 거치지 않는 경우)은 PCR 검사 음성 확인서 제출 불요(다만, 최종 목적지인 국가의 방역 관련 요청 사항 확인 필요)

 

3.

   제3국을 경유하여 한국에 입국하는 경우 (1) 경유국의 입국 심사대를 통과하지 않고 단순 경유하였거나, (2) 경유국의 입국 심사대를 통과하였다 하더라도 PCR 검사 실시일이 경유국에서 출발시 기준 48시간을 경과하지 않은 경우 경유국에 PCR 검사를 추가로 받을 필요 없음. 

예) A국가에서 출발, B국가를 경유하여 한국 입국시

           - B국가의 입국심사대를 통과하지 않고 단순 환승하였다면 A국가에서 실시한 PCR 검사 음성결과지 인정

           - B국가의 입국심사대를 통과하여 B국가에 입국하였더만 B국가에서 PCR 검사 실시후 결과지 발급 원칙

           - 다만, B국가 출발시점을 기준으로 A국가에서 PCR 검사 실시한 시간이 48시간을 경과하지 않았다면 A국가에서 실시한 PCR 검사의 결과지를 제시하고 B국가에서 항공기 탑승 가능

[코로나19]해외입국시 자가격리 면제 대상 및 확진자 PCR

 

4.

"PCR 음성확인서" 적합 기준에 맞는 확인서를 소지하지 않은 모든 해외입국자

   (내외국인 불문)는 항공기 탑승이 불허됩니다. (입국절차 및 적합기준 별첨 자료 참고)

 

5.

한국 도착후 방역당국에 의해 입국전 실시한 PCR 음성 확인서가 부적합하다고 판명될 경우, 

       예방접종 완료 여부와 무관하게 내국인과 장기 체류 외국인은 도착후 PCR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확인 될 때까지 자부담으로 임시 생활시설에서 대기해야 함을 유의 바람. 

        *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단기 체류 목적 입국 외국인 입국 불허됨

6.

PCR 검사(해외 검사시) 또는 국내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로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은후 

      치료이력이 있는 한국 국적자 면제(별첨 FAQ 참조 / 상세 문의는 1339 콜센터로 연락)

       - 출발일(말레이시아 출발일) 기준 10일전 및 40일 이내에 확진되고, 치료 이력이 있는 한국 국적자는 항공기 탑승전 PCR 음성 확인서 제출 면제(PCR 검사 또는 국내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로 확인받은 일자에 대해서는 본인 입증 책임)

      - 해외에서 항원검사로 양성판정을 받은 경우는 인정되지 않으며 정확한 확진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필요(예: PCR 검사기법을 기반으로 한 격리통보서, 격리해제 확인서, 검사 결과서, 

        완치소견서, 진단서 등 정확한 검사 기법과 확진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서류 부적절 판정시 격리 면제가 적용되지 않아 자부담으로 시설 격리될 수도 있음을 유의

       - 다만 발열 등 증상이 있는 경우 비행기 탑승 불가

       - 또한 항공사별로 자체 요구하거나 경유 항공편 이용시 경유국에서 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므로 한국 항공사가 운항하는 직항편이 아닌 경유 항공편을

         이용할 경우에는 해당 항공사에 직접 연락하여 사전 확인 필요

 

 

[코로나19]해외입국시 자가격리 면제 대상 및 확진자 P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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