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제20대 대통령 취임사에서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17분가량 이어진 취임사를 관통한 키워드는 ‘자유’였다. 윤 대통령은 연설에서 ‘자유’라는 말을 35회나 되풀이했다. 대내외적 난제 해결을 위해 공유해야 할 보편적 가치로 ‘자유’를 설정하고 번영과 풍요, 경제적 성장도 ‘자유의 확대’라는 개념으로 해석했다. 역대 대통령의 취임사와 달리 추상적 국정철학을 천명하는 데 집중한 취임사였다.
윤 대통령은 미국 신자유주의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의 저서 <선택할 자유>로부터 큰 영향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여기서 밀턴 프리드먼의 자유주의에 대해 잠깐 알아보도록 하자.
밀턴 프리드먼 (Milton Friedman)
1912년 7월 31일, 하이에크와 함께 신자유주의를 대변하는 미국의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 (Milton Friedman, 1912 ~ 2006)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미국의 경제학자, 1912년 출생 (뉴욕)~2006년 사망 (캘리포니아)
.프리드리히 하이에크와 함께 신자유주의를 대변하는 대표적인 경제학자
미국의 경제학자, 통화주의 (monetarism)를 제창하였고 1970년대 이후 미시경제학을 더불어 주류경제학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경제학자로 평가받고 있다.
밀턴 프리드먼(Milton Friedman, 1912년 7월 31일 ~ 2006년 11월 16일)은 미국의 경제학자이자 대중적인 지식인이다. 자유주의 시장경제 옹호자로 거시경제학을 위시하여 미시경제학, 경제사, 경제통계학에 큰 기여를 하였다. 1976년에 소비분석, 통화의 이론과 역사 그리고 안정화 정책의 복잡성에 관한 논증 등의 업적으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하였다. 그러나 세계 진보주의자들로부터는 신제국주의를 효율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이론을 만든 금융제국주의 앞잡이라고 비판받기도 한다.
프리드먼은 케인즈와 더불어 20세기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경제학자로 여겨진다. 프리드먼은 폴 새뮤얼슨과 학문적 라이벌 관계를 유지했다. ‘자본주의와 자유’ (1962)에서 정치적·사회적 자유의 창조의 수단으로 자유시장 내 정부가 맡는 역할이 축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텔레비전 시리즈인 ‘선택의 자유’ (Free to Choose, 1980년대 PBS 방송국에서 방영)에서 프리드먼은 자유시장이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설명하고 여타의 체제에서 풀지 못한 정치적 ·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유시장의 작동원리를 강조하였다. 나중에 이 시리즈의 내용은 그의 아내 로즈 프리드먼과 공동저자로 책으로도 출판되었다. 이 책은 사람들에게 널리 읽혀졌고 뉴스위크에 칼럼으로도 실렸다.
통계학 분야에서 프리드먼 테스트를 고안하기도 하였다. 스스로를 더욱 고전적인 자유주의자로 생각했던 그는 시장의 장점과 정부 개입의 단점을 강조하였다. 프리드먼의 정치철학은 미국 보수주의자와 자유주의자들의 견해를 가다듬었고 미국의 리처드 닉슨, 로널드 레이건 정부 그리고 1980년대 이후 다른 많은 나라의 경제정책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일각에서는 밀턴 프리드먼을 유대인 이민자 가정 출신으로서, 어려운 가정 형편을 딛고 저명한 경제학자로 성장해, “20세기 아메리칸 드림이 무엇인지를 온 몸으로 보여준 인물”로 평가하기도 한다.
요약
.출생: 1912년 7월 31일, 미국 뉴욕 브루클린
.사망: 2006년 11월 16일, 미국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배우자: 로즈 프리드먼 (1938 ~ 2006년)
.국적: 미국
.소속: 후버연구소 (1977–2006), 컬럼비아 대학교 (1964–1965), 시카고 대학교 (1946–1977), 케임브리지 대학교 (1954–1955), 컬럼비아 대학교 (1937–1941; 1943–1945), 전미경제연구소 (1937–1940)
.모교: 컬럼비아 대학교 (박사 1946), 시카고 대학교 (석사 1933), 럿거스 대학교 (학사 1932), 라웨이 고등학교 (졸업 1928)
.영향받음: 애덤 스미스, 존 스튜어트 밀, 어빙 피셔, 토머스 페인, 프랭크 나이트, 사이먼 쿠즈네츠, 제이콥 바이너, 해럴드 호텔링, 아서 F. 번스, 프리드리히 하이에크, 호머 존스, 헨리 사이먼즈, 조지 스티글러, 헨리 슐츠, 헨리 조지
.영향줌: 마거릿 대처, 게리 베커, 마르트 라르, 앨런 그린스펀, 안나 슈워츠, 벤 버냉키, J. 브래드포드 드롱, 토머스 소웰, 허버트 스타인, 해리 마코위츠, 필립 D. 케건, 에르난도 데 소토 폴라르, 윌리엄 F. 버클리 주니어, 데이비드 D. 프리드먼, 스콧 섬머, 로널드 레이건, 론 폴랜드 폴, 월터 E. 윌리엄스, 케이토 연구소, 아우구스토 피노체트, 시카고 보이즈, 프레저 연구소
.기여: 미시경제학, 통화주의, 거시경제학, 변동 환율제, 항상소득이론, 자연실업률, 프리드먼 검정
.수상: 미국 과학 훈장 (1988), 대통령 자유 훈장 (1988), 노벨 경제학상 (1976), 존 베이츠 클라크 메달 (1951)
.프리드리히 하이에크와 함께 신자유주의를 대변하는 대표적인 경제학자
.미국의 경제학자, 통화주의 (monetarism)를 제창하였고 1970년대 이후 미시경제학을 더불어 주류경제학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경제학자로 평가
.주요저서: ‘자본주의와 자유'(Capitalism and Freedom), '선택할 자유’ (Free To Choose), ‘화려한 약속, 우울한 성과’ (Bright Promises, Dismal Performance) 등
밀턴프리드먼의 '자유'
그의 저서를 간략하게 소개 하자면 프리드먼은 현대의 자유주의가 진보주의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것을 비판하고 원래의 고전적 자유주의를 부활시킬 것을 주장하였다. 그는 자유주의 (liberalism)가 현대 영미사회에서 진보주의 (progressivism, progressive liberalism)와 원래의 자유주의 두가지 의미로 쓰이고 있는 것을 지적하였다. 자유주의의 원래의 의미는 18세기 후반과 19세기 전반에 사용되던 것과 같이, 개인자유를 유일한 궁극적인 가치로 인정하고 개인의 권리와 책임을 중시하여 개인의 사회활동에 대한 정부의 부당한 간섭을 반대하는 주장, 즉 자유지상주의였다. 따라서 복지와 균등배분을 자유주의의 전제조건으로 보고 이를 위한 정부 개입의 부활을 옹호하고 나선 20세기 자유주의(진보적 자유주의, 진보주의)와 혼동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자유지상주의 (libertarianism) 혹은 신자유주의 (neoliberalism)라 명명하게 됐다.
신자유주의자들은 자신들을 자유주의자라 불렀는데 반대자들이 고전적 자유주의자와 구분하기 위해 신자유주의라고 불렀다. 이들이 신자유주의가 만든 해악이라고 몰아붙이는 것들은 신자유주의가 득세하기 전, 정확하겐 역사 이래 항상 있어온 배금주의 (拜金主義)라는 것이다.
이에 대한 근거로 오히려 자유가 적은 나라에서 돈으로 바꿀수 없는(혹은 바꾸면 안되는) 가치인 성 (性), 공정한 재판, 인신(人身), 교육 기회 등이 미국을 비롯한 자유주의 국가보다 돈으로 해결하기 쉽다는 주장이다. 개입이 늘수록 자유는 줄어들고 개입의 여지가 늘어나며 점점 인간의 자유는 줄어드는 악순환이 생긴다. 그러므로 인간 생활에 필수적인 제한들은 준칙으로 정하고 개인 재량에 맡기는 것이 더 많은 자유를 보장한다고 본다.
경제적으로도 시장 논리에 따른 민영화를 주장하는데 그가 예로 들은 1970년대 미국 철도 회사와 정치권의 결탁으로 인한 복마전을 설명하며 한계기업이 퇴출되지 않을 때 발생하는 낭비를 거론하고 시장에 개입하기보다는 시장 경제에 따라야 함을 주장한다.
그리고 가장 큰 편견과는 반대로 신자유주의는 고전적 자유주의와 달리 사회보장제도를 거부하지 않는다. 일을 할 수 있는 계층에 대해서는 근로 의욕 제고를 주문하지만 고아나 장애인, 노인 같은 노동이 불가능 또는 제한적인 계층에 대해서 다 굶어 죽으라고 한푼도 주지 말라고 한 적이 없다. 오히려 경제적으로도 그와 같은 계층이 고통을 겪는 것은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기초 생활 보장에 대해선 긍정적이다.
사회보장이 필수적인 정도는 아니지만 소득이 적은 계층 즉 차상위 계층에 대해선 부의 소득세 (Negative income tax)를 주장했는데 가구 수 기준 최소 생계비를 보장하는 제도로 예를 들어 4인 가족 최소생활비는 150만원인데 월 평균 소득이 100만원이라면 50만원을 ‘(-)세금’ 즉 보조금으로 지급해 줘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현재 프리드먼이 주장한 부의 소득세는 한국에서도 받아들여져 2000년대 이후 국세청에서 근로장려세제 (EITC) 제도로 시행되고 있다. 또한 정부 재원 충당에는 집값 상승으로 집주인들이 얻은 이윤 만한 게 없으며 그들의 수익은 특권이자 불로소득이라고 주장하는데 심지어 추잡한 부당이윤이라고까지 말한다! 고전파 경제학에 대한 오해와 진실 -밀턴 프리드먼과 서브프라임- 프리드먼이 그냥 부당 이윤이라고 표현한 게 아니다. 도덕적으로 옳지 않아서 같은 이유가 아니라는 말이다. 주택 소유자들이 지가 상승으로 부가 늘어났다고 하면 그 지가 상승분에 해당하는 만큼 신규 주택을 짓는데 그 지가 상승분을 재투자해야 하는데 그들 (주택 소유자)은 땅값 상승으로 번 돈을 다른 이를 위해 신규 주택을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해서 돈 벌었다”는 식으로 자기의 사치에 쓰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주택 소유자에게 세금을 부과해서 그 세원으로 계속 주택 공급을 늘려가야 한다고 역설한 것이다.
다만 오해하지 말아야할게 아마도 밀턴 프리드먼 헨리 조지처럼 지가상승분의 원천 징수를 말한것은 결코 아닐 것이고 어느정도 부과율을 말한것일텐데, 알다시피 주택의 지가 상승분은 불로 소득의 성격은 맞지만 이것을 원천봉쇄하면 주택에 대한 개인소유율이 하락할테고 당연히 민간주택공급이 줄어들고 민간주택의 공급이 감소한만큼 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밀턴 프리드먼은 공공임대주택을 복지 정책으로서 환영은 할테지만 공공임대주택을 국민 전체의 주택공급의 역할로 맡는다는 것은 찬성했을리가 없기때문이다.
프리드먼은 또한 교육 격차에 대해 관심이 많았는데 70년대 미국에서도 현재 한국처럼 소득 수준에 따른 교육 격차를 우려하고 저소득층 가정에 사교육 쿠폰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장 본인이 가난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교육 덕분에 세계적인 석학이 되었으니 교육에 신경 쓸만도 하다. 비슷한 사교육 지원 제도는 국내에선 이명박 정부 시절 잠시 검토된 바 있다.
”신자유주의, 너는 누구니?
프리드먼은 자유는 문명의 발전을 위해 필요불가결함을 역설했다. 자유로운 개인들의 다양한 시도에서 유익한 새로운 것들이 창조되고 이를 통해 문명의 발전이 이루어진다고 했다.
“정부는 결코 개인 행동의 각양각색 (variety)과 다양성 (diversity)을 복제할 수 없다.”
_ 자본주의와 자유 (Capitalism and Freedom) p.17
나아가서 프리드먼은 자유지상주의자 (libertarian)답게 자유가 중요한 것은 자유 그 자체가 궁극적 목적이라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경제적 자유는 그 자체가 목적이라고 했다.
또한, 경제적 자유는 정치적 자유를 위한 중요한 수단임을 강조했다. 역사적으로 볼때에 경제적 자유와 정치적 자유는 자본주의에서만 가능했기 때문이다. 자본주의가 민주주의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나치 치하의 독일, 파시즘 치하의 스페인과 이탈리아, 군국주의 차하의 일본과 같이 자본주의사회에서도 정치적 자유가 박탈될 수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사회가 아닌 곳에서는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없다. 즉, 자본주의는 정치적 자유의 충분조건은 아니지만 필수조건이라고 했다.
자본주의에서만 정치적 자유가 존재할 수 있는 이유를 프리드먼은 다음과 같은 경제적 시각으로 설명했다. 정치적 자유가 존재하려면 기존의 체제를 바꾸자는 운동을 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언론과 결사의 자유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한데, 사회주의 사회와 같이 경제적 자유가 없는 사회에서는 이 운동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길이 없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것이 가능하다.
또한, 경제적 자유는 경제적 권력과 정치적 권력을 분리시킨다.
“정치적 자유란 개인이 그 동료들로부터 강요를 당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_ 자본주의와 자유 (Capitalism and Freedom) p.30
즉, 자유에 대한 근본적 위협은 권력의 집중이다. 시장경제는 경제적인 힘을 수많은 경제주체 사이에 분산시킨다. 이에 비해 정치권력은 기본적으로 분산이 어렵다. 따라서 경제적 자유를 보장하는 자본주의는 정치권력과 경제력이 결합되어 권력집중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여 결과적으로 정치적 자유를 보호한다. 이런 관점에서 프리드먼 역시 예전의 애덤 스미스처럼 경제주체 내부의 독점과 과점에 대해 매우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기업이 경쟁력을 가져서 커지는 것은 장려하고 사업 분야를 확장해도 된다. 하지만 시장의 경쟁 기반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마찬가지로 정치권력에서도 특정 집단(과두)으로의 권력 집중이나, 특정 집단에 의한 정책의 과대대표 등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 정책
최근 기본소득제에 대한 오해가 팽배하다. 기본소득제는 기본원리가 프리드먼이 복지제도로 주장한 ‘부(負)의 소득세’에 기인한다. 기본소득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도 프리드먼이 주장한 부의 소득세 제도의 취지를 알아봐야 된다. 프리드먼은 각종 공공복지제도들이 빈곤퇴치라는 본래의 목적을 실현하기보다는 바람직하지 않은 부작용을 낳으므로 기존의 공공복지제도를 모두 철폐하고 대신에 부의 소득세 (negative income tax)를 도입할 것을 주장했다.
이 제도는 원래 1940년대 줄리엣 라이스-윌리암스라는 영국의 여성 정치가가 처음 제안했던 것을 프리드먼이 조금 변형시킨 것이다.
이 제도에 따르면, 정부가 소득세의 면세점 (point)과 보조율을 적절히 정하고, 그 면세점 이하의 소득에 대해서는 부의 소득세, 즉 보조금을 현금으로 정부가 지급할 것을 제안했다.
예를 들어 소득세의 면세점이 4인 가족 기준으로 1년에 2천만원이고 보조율이 60%라면, 연소득이 2천만원인 4인 가족은 소득세를 내지도, 보조금을 받지도 않는다. 연소득이 1천만원이 4인 가족은 세금을 안 낼 뿐 아니라 2천만원과 1천만원의 차액인 1천만원에 대해 60%의 보조율을 적용해 6백만원의 보조금을 받는다. 즉, 총소득이 자신의 소득과 보조금을 합한 1천6백만원이 된다. 소득이 전혀 없는 4인 가구는 2천만원의 차액에 60%의 보조율을 곱한 1천2백만원의 보조금을 받으므로 총소독이 1천2백만원이 된다. 이 제도는 몇가지 장점이 있다.
.현금으로 보조해 주고 그 사용은 수혜자가 자유롭게 정하도록 하기 때문에 수혜자가 자신이 가장 필요한 용도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이 제도는 용도가 정해진 현물보조 (공공의료혜택, 저렴한 공공주택, 식품보조, 학비보조 등)보다 수혜자에게 더 큰 효용을 준다. 수혜자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자유로운 인격체임을 인정한다면, 용도를 지정해주는 현물보조보다 현금보조가 더 효율이 좋을것임은 자명하다.
.빈민만을 돕는 정책이다. 따라서 특정 집단에 속하기만 하면 부자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는 제도들 (농산물 가격 지지제도, 노인연금제도, 수입제한, 면허제도 등)이 갖는 결점을 피할 수 있다.
.시장가격기구를 왜곡시키지 않는다. 최저임금제도, 수입제한제도, 농산물가격제도 등은 가격기구를 왜곡시킴으로써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저하시킨다.
.근로의욕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적다. 면세점 이하의 소득이라 해도 취직을 해서 소득을 얻으면 얻은 소득의 일정 비율은 내 소득의 순증대로 연결된다. 따라서 사람들이 취업할 의사를 갖게된다. 프리드먼은 보조율이 너무 높으면 근로의욕을 감소시킬 것을 염려하여 50%의 보조율을 제안했다.
.공공복지제도의 운영비용을 대폭 감소시킬 수 있다. 이 제도를 도입하고 기존의 다른 모든 공공복지제도를 폐지하면, 잡다한 기존의 여러 제도의 운영비가 절약된다. 프리드먼의 계산에 따르면 1961년 미국의 공공복지제도의 운영비를 절약할때, 미국의 최저소득계층 20%에게 가구당 3천달러씩 지원해줄 수 있을 정도였다.
이 제도는 미국 일부 지방정부 수준에서 시행된 적이 있지만 프리드먼의 주장 그대로 다른 모든 공공복지 제도를 없애고 이 제도만으로 대체한 국가는 아직 없다.
또한 프리드먼은 교육에 대한 지원제도를 제안했다. 대부분의 시민들이 일정수준의 교양과 지식을 갖추지 않고는 안정된 민주사회가 이루어질 수 없으며, 가치에 대한 공통된 합의가 광범위하게 형성되지 않고는 안정된 민주사회가 달성될 수 없기 때문에, 정부지원이 타당하다고 했다. 다만, 정부가 직접 공립학교만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당사자들에게 교육비를 지원하고 당사자들이 학교를 선택할 수 있게 하여 교육기관 간 경쟁을 촉진하고 교육선택의 폭을 확대시킬 것을 의도했다. 이는 모든 수준의 교육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것이 교육증서(education voucher) 제도인데, 공립학교와 사립학교 모두 병존시키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승인된’ 학교 교육에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일정액을 부모에게 지원하고, 부모와 학생은 학교를 자유롭게 선택하는 방식이다. 이때, 선택한 학교에 정부가 발급이 이 증서로 등록금을 납부하고, 학교는 이 증서를 정부에 제출하여 돈을 받는 방식이다. 이렇게 하면, 사립학교에 자녀를 보내기 때문에 정부의 혜택도 받지 못하면서도 공립학교 운영을 위한 세금을 납부하는 부모들의 불만을 해소하면서도 교육에 경쟁과 다양성을 도입하고, 또한 교사들의 획일적인 급여도 개선하는 작용을 꾀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직업교육의 경우엔 그 혜택이 본인 당사자에게만 돌아가는 것이므로 본인이 온전히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대신에 정부의 특별융자로 학자금 대출을 제공할 것을 제안했다.
'I. 인문학 (Humanities) > 3. 인물, 단체 연구 (Research on people, group)'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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