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A Immigration Green Card Sponsor Simulation Check List
I. Case Receive
1. 고객에게 고용 영주권 스폰서 Case 문의가 온다.
(1). 이 Case가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판단
1). 스폰서가 있는지 확인
2). 스폰서의 자격 요건 분석
a. 이 회사의 Annual Net Income이 고용할 직업의 연봉 이상이 되는지 확인
b. Annual Net Income 확인을 위해 회사 2년 정도 Tax return 확인
(* 이 부분은 고객이 직접 확인해서 올 수 있도록 함)
c. 고용할 직업 연봉이 이 지역에서 대략 얼마쯤 되는지 Onet으로 확인
(* 회사 Annual Net Income이 연봉보다 조금 모자랄 시, 회사 Tax Return을 Amend하는 옵션도 있음)
2. 이 Case가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Case Contract 작성
(* 처음 Beneficiary가 문의왔다 하여도, 계약은 Sponsor와 해야하며, I-140 과정 전까지 모든 과정의 비용은 Sponsor 명의로 해야함)
(* 많은 확률도 중간에 Beneficiary와 Sponsor가 어긋날 수도 있기에, Non-Refundable이라는 조건을 계약서에 포함하면 좋다)
II. Case Process
1. 노동청에 Prevailing Wage Request : 이런 회사에서 이런 직업으로 고용을 하려고 하는데 최소 임금이 얼마인지 Determination 받는 과정 (신청하고 4개월 소요)
2. Determination Letter 받음
(1). 내용
1). 그 지역에 그 회사의 그 직업은 1년의 연봉이 이 이상은 되어야 함.
2). 고용을 하려면 이때(good until)까지 다음 절차를 진행해야 함. (보통 6개월 줌)
3. PERM (Program Electronic Review Management)
*Prevailing Wage의 good until date 전에 첫 광고(PERM 첫 단계)가 시작되어야 함
*PERM 첫 단계(첫 광고)가 시작되고 난 후 180일 이내에, 노동청에 PERM 9089를 제출해야 함.
* 단, 모든 광고는 유효기간은 30일 - 응시자가 응시할 시간을 주는 시간 (마지막 광고가 30일 지나야 9089에 유효함)
(1). 단계 (Step)
1). 광고
a. Job Site (State Website) for 30 days : Sponsor account 만들어서 진행 (Prevailing Wage Letter 온 그대로 Website에 입력하면 됨)
b. 서면 광고 x 2 (Sunday)
2). 인터뷰 (보통 광고 후에 20일 이후 즘으로 잡음)
a. 인터뷰는 Sponsor가 직접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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