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 (IMMIGRATION) 개관
I. 이민
1. Non-Immigration (VISA ; 비행기만 탈 수 있는 자격) (해외 영사관, 대사관 담당)
(1). 대략적인 비자 종류
1). B비자 : 방문비자 (관광비자) : B-1 비지니스 / B-2 관광비자
2). C비자 : 크루비자
3). K비자 : 약혼자 비자
4). E비자 : 투자비자
5). F비자 : 유학비자
6). L비자 : 주재원비자 (한국본사에서 최소 1년 이상 되어야 함) / 특파원 비자
7). H비자 : 신청기간이 연중 1번으로 정해져있음. (4월 1일 신청 -> 통과 시 10월 1일 일 시작해야 함)
Ex)
B1 / B2 미국에 와서 F-1비자로 바꾸려 함.
*F-1은 학교 안에서 커리큘럼으로 인정된 것만 일 가능. 세빅스 (유학생등 출석 등을 컨트롤 하는 전자 System)을 통해 국토 안보부에 주기적으로 입력하게 되어 있다. 안 다니면 바로 F비자 취소
E-2, H1B(4년제 대학 이상 나온 사람에게만 주는 비자), L-1, J, K, L비자 모두 일할 수 있음.
I-94(언제까지 미국에 체류 가능한지 보여주는 증서)에 B1 / B2인지 쓰여저 있음. (ex 3/20/2017)
미국 안에서 Visa 변경시, Visa 갱신하라고 I-94가 다시 온다.
2. Immigration (미국 안에서 국토안보부 담당)
(1). I-485 (초청서류), DS-260 (국무부에서 담당)
(2). I-130 초청서류
a. 초청 진행자 : 시민권자가 초청
b. 능력
- Tax Return
- Bank Statement
- 부동산
- Job
*Non-Immigration 에서 Immigration으로 변경 (called Application for Adjustment)
(1). 모든 경우 I-485 신청함 (초청받는 사람의 신상)
(2). I-130은 시민권자 가족 초청 (Family Based Immigration)
(3). I-140 (Employment Based Immigration)은 세탁소 스폰서 등의 고용 스폰서, 회사의 능력 조사 필요
a. 이 회사가 스폰서 설 자격이 되느냐?
b. 숙련공 or 비숙련공
* 숙련공일 경우, 경력증명서 필요 (요즘은 이민국에서 위조를 대비하여, 기존 국가에서 경력기간 동안 월급, 급여, 세금 낸 것을 요구한다)
* 노동청에서는 미국시민권자나 영주권자를 고용하기를 원한다. 외국인이 고용되면, 경제가 그 외국인의 나라로 빠지고, 이들이 고용되면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외국인 고용하기 전에, 이 사람들에게 기회를 먼저 주었는지 확인한다 - PERM 과정)
c. 내국인을 먼저 써야 한다 : 신문광고(Job title, Job Position, 회사 Legal Name)
d. Prevailing Wage : ex. Northern VA에 대충 통계학으로 얼마 줘야하는지 이미 정해져 있다. 이를 노동청에 보내면 4개월 정도 걸림. 인터넷 가면 processing 기간 나옴. (노동청에서 이정도 pay해야 한다는 최소 Payment를 정해서 보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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