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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여권 분실로 인해 새 여권을 재발급받는 절차는 총영사관에서 담당하며 그 절차가 까다롭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실여권에 찍혀 있었던 VISA, I-94, 영주권 스탬프 등은 한국 영사관에서 재발급이 안되므로 아래 원발급처 또는 이민법 관련 전문 변호사와 접촉하여야 합니다.
VISA: 원 VISA 발급처 (주한 미국대사관) 또는 미국 국무부
I-94 및 영주권 스탬프: 미 이민국 홈페이지(http://www.uscis.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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