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민권 신청
(1). 시민권 신청자격 : 영주권자로 5년 이상 /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3년 이상
- 이 기간 동안 해외 나가 있는 동안은 공제 (한국에 2주씩 2번 다녀온 이런 것들은 괜찮다. 몇 주 정도는 괜찮다. 공제한다는 것은 6개월에서 1년 정도 해외 체류했을 시)
- ReEntry permit(재입국 허가 I-131 신청서 내면 된다)을 받은 경우 이 기간도 공제
- 해외 출장 중이었으나, 날짜 공자 안 되는 경우도 있다.
. 군복무
. 공무원, 국영기업체 출장
. 비영리 단체 해외 출장
(2). 시민권 신청 전에 꼭 확인할 일
1). 전과기록 삭제 (짧은 기간이라도 교도소 다녀왔다거나, $1000 이상의 벌금 낸 적 있거나 Shop lifting 등) (Expunge 해야 합니다. 나를 체포했던 체포 당시의 경찰서에 가면 모든 기록이 있다. 경찰서 찾아가서 면허증 주고 내 기록 찾아주세요 하면 모든 기록이 다 나온다. Motion to Expunge 내면 40일 되면 깨끗이 지워진다. 이를 안해서 시민권 인터뷰에서 떨어지는 경우 있다.
2). *DUI (음주운전) 기록은 첫번째 적발 되었을 때로 7년이 지나야 Expunge가 가능하다. 두번째 적발 되었을 때 15년 후에야 Expunge가 가능하다. 그러면 시민권 신청은 15년 후에야 가능하다.
3). *평생 Expunge 불가능한 범죄 : Sexual Crimial
ex. 오랜만에 동창이랑 만나서 시내를 드라이브 하다가 길게 짧은 스커트를 입은 여성이 눈길을 주는 것을 느껴, 차를 세우고 들뜬 나머지 한마디 했다. How much? 뒤에 있던 경찰자가 다가와 체포한다. 미국법은 가격, 금액을 흥정하는 그 순간부터 매춘 성립으로 인정한다. 한국법의 매춘은 특정장소에서 옷을 벗는 순간부터 매춘인 점이 미국 매춘에 대한 기준에 엄격함을 알 수 있다.
4). *영주권으로 10년동안 잘 살았는데, 작은 일 때문에 Removal 강제추방명령 받으면, 절대 시민권 신청할 수 없다. 해결 방법 딱 한가지 있다. 군입대 (군대라면 추방명령 받았다해도 시민권 받을 수 있다.) 군입대 하면 6개월만에 시민권 신청 가능하다.
(3). 기타
시민권 신청비가 따로 있으며, 시민권 면접을 통과하기 위해 시험을 본다. 시험은 영어 TEST와 Civic Test (역사, 행정 지식)이다. 시민권을 취득하면 그 날 이름을 정한다. 답은 아니지만 보통 많은 한국인들이 이렇게 이름을 정한다.
First : Ray
Middle : Hyunoo
Last : Lee
'III. 법학 (Law) > 미국이민법 (US Immigration Law)' 카테고리의 다른 글
F-1은 Alien 번호가 있는데, F-2도 있나요? (0) | 2018.05.22 |
---|---|
구 여권에 VISA, I-94, 영주권 스탬프 등이 있는데, 분실했습니다. 비자 내용을 어떻게 다시 알 수 있을까요? (0) | 2018.05.22 |
비이민비자 (0) | 2018.05.17 |
미국 이민법 개관 (0) | 2018.05.17 |
I-485 작성을 위해 필요한 '신상기록표' (0) | 2018.05.1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