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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국제사회학/2. 미국 (United States)

[미국생활] 미국시민권 취득 이후 할 일 총 정리

by hlee100 2019.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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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시민권을 취득한 후 해야할 절차 총 정리

 

  미국 시민권 선서식에서 "미국시민증서(Certificate of Citizenship)"를 받은 후, 추가적으로 진행해야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선서식에서 시민권증서만 받고 모든 행정절차가 다 마무리 되면 좋으련만, 이 이후 중요한 절차는 개인이 직접해야 합니다.

 

우선 선서식에 참가하여 시민권증서를 받았다면, 총 3가지를 추가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이는 미국 행정적 절차상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미루지 않고 바로 하길 권장합니다.

 

1. 미국 여권 신청 (근처 우체국 방문 - 의무)

2. Social Security Number 갱신 (근처 Social Security 오피스 직접 방문 - 의무)

3. 투표권 신청하기 (직접 방문, 우편, 온라인 - 권유)

 

이 외에 한국 행정상 절차인 국적상실 신고도 원칙상 진행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재외동포 체류 (F-4) 비자, 거소증 신청 등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미국 여권 신청 및 발급

  시민권 선서식 이후, 바로 해외로 갈 계획이 없더라도, 미국 여권을 취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거의 모든 주에서 시민권 선서식 때 배부하는 "Welcome Parcket"에 보면, 여권 신청서가 함께 동봉되어 있습니다. 혹시 없거나 잃어버렸다고 해도, 언제든지 www.state.gov 웹사이트 (Form DS-11)에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여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이 필요하며, 주변 우체국에 직접 가서 신청합니다.

(1). 서류 작성이 완료된 여권 신청 서류 (DS-11) 준비 (사인란은 서류제출 시 담당자가 보는 앞에서 해서 하기 때문에 비워둬야함)

(2). 여권 사진 x2 (CVS에서 Self Service로 찍으실 수 있음)

(3). 시민권 증서 원본

(4) 수수료 (수수료를 계산해주는 정부 웹사이트 참조 / 신용카드는 안 받고, Check, Money Order, Debit Card만 받음)

    *(옵션) 급행절차를 원하면 추가 수수료를 내고 진행할 수 있다. 담당자에게 서류제출할 때 말해야 합니다. 저도 해외출장이 잡혀있어서 급행절차로 신청했어요. 빨리 나오고, 빨리 컨펌되니 개인적으로는 추가비용을 내고도 잘했다고 느낀 결정이었습니다.

(5). 자신을 증명할 Identifiaction (ex. 운전 면허증)

 

 

  신청서류 제출하고, 모든 비용을 지불합니다. 들고 갔던 시민권 증서 원본도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나중에 미국 여권이 소포로 배달될 때 함께 다시 동봉되어 오니 큰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주는 여권 먼저 배달되고, 며칠 이내로 시민권 증서 원본이 따로 배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여권과 시민권 증서 원본이 함께 오는 것으로 생각해서, 여권만 먼저 우편발송으로 왔을때 뭔가 잘못되었나 불안했는데, 걱정 안해셔도 됩니다. 며칠 이내로 시민권 증서가 바로 왔습니다.

  보통 소요기간은 5~6주 정도 생각하면 되지만, 급행절차를 신청했다면 2~3주 정도면, 여권이 시민권 증서와 함께 도착하게 됩니다.

 

 

 

2. 소셜 시큐리티 넘버 갱신

  여권을 받았으면, 미국 여권 혹은 시민권 증서를 가지고 지역 Social Security 오피스를 방문하여, Social Security 신분을 미국시민으로 갱신해야 합니다. 직접 방문해야 하며, 보통 행정 및 민원이 많아 기다리는 시간이 꽤 소요되므로, 갱신 신청서류(Form SS-5) / 를 미리 작성해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가 거주하는 VA에서는 대개 오피스 실내 대기자가 워낙 많아서 실내로 못 들어오게 아예 입구를 막아서 실내의 대기 인원을 조절하더라구요. 이런 경우가 좀 황당했지만, 밖에서 좀 기다렸습니다.

 

(1). 오피스에 가서 시민권 선서식 이후 Social Security Status 변경을 하러 왔다고 등록하고, 차례를 기다립니다.

(2). 본인 차례가 되면 오피서를 따라가서 준비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소요시간 약 10분)

- 소셜 시큐리티 갱신 신청서 (Form SS-5)

- Evidence of Age, Identity (자신의 나이와 신분을 증명할 Idintification: 여권, 운전면허증 등 중 1개)

- Evidence of U.S. Citizenship (자신이 시민권자임을 증명할 Certificate of Citizenship)

 

(3). Social Security 변경 증명서를 받아서 보관하면 되고, 1 Business day 이후 SSN 갱신 행정 등록 절차가 자동으로 완료됩니다.

 

Form SS-5                                                                       Social Securiy 변경 증명서

 

3. 투표권 신청

투표권에 관한 신청 역시 시민권 선서식 때 나오는 Welcome Packet에 양식이 함께 들어있습니다. 각 주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온라인 상으로 쉽게 설명되어 있어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아래와 같이 다양한 신청방법이 있지만, 저는 온라인으로 신청했고, 며칠 후에 투표권 인증 컨펌 레터가 우편으로 발송되었네요.

 

(1). 온라인으로 신청 (VA주 참조링크)
(2). Mail로 신청
(3). 직접 방문으로 신청

 

4. 국적 상실 신고

(1).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본인이 직접 구비서류를 갖추어 법무부 국적업무 출장소나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재외공관(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국적상실신고서와 함께 국적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2). 구비서류 (참조 링크)

1). 국적상실신고서 작성후 사진 1매 부착 (원본 1매, 사본 1매)

2). 미국 시민권 사본 2매

3). 미국 여권 사본 2매

4). 신청자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2매 (원본 불필요)

5). 신청자 본인 기본증명서 2매 (원본 불필요)

6). 가족관계(기본)증명서의 한국이름이 미국 시민권상 이름에 없는 경우 동일인 증명 서류 2매 (예 : Petition for name change 사본, 결혼증명서 등)

7). 수수료는 없음

8). 반송용 봉투 (받으실 분 영문성명, 주소 기재, 우표 부착)

 

  "한국은 영주 귀국한 65세 이상 고령자 등을 제외하고 엄격하게 단일국적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국적법 제 15조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며, 동법 제 16조 제 1항에 의해 국적상실 신고를 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5. 재외동포 체류 (F-4) 비자

  재외동포체류자격은 재외동포법의 적용대상인 외국국적동포가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국내에 체류함에 있어 특별한 혜택을 주기 위하여 신설된 체류자격입니다. 이는 외국국적 동포가 원하는 경우에만 발급되고 5년 유효한 복수사증으로 체류기간은 2년 부여된다. 단순 노무활동 및 사행행위 등을 제외하고는 국내에서의 모든 취업할동이 허용됩니다. 다만, 허용되는 취업활동이라도 국내법령에 의하여 일정한 가격을 요하는 때(변호사, 의사 등)에는 그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2018.5.1 이후에는 병역의무를 해소하지 않은 대한민국 남성이 한국국적을 이탈하거나 한국국적을 상실한 경우 41세가 되는 해 1월1일까지 재외동포비자 발급이 제한된다.

 

1.「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법률이 2018.5.1부터 시행됨에 따라, 병역의무를 해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8.5.1 이후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 하거나 상실한 외국국적동포에게는 40세되는 해 12.31까지 재외동포비자 발급이 제한될 예정.

2. 개정법률 시행일인 2018.5.1 이전에 이미 한국국적 이탈이 완료되었거나,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현행과 동일하게 재외동포비자 발급이 가능.

    o 국적이탈 : 법무장관이 국적이탈 신고를 수리한 때
    o 국적상실 : 미 시민권증서상의 시민권 취득일
    o 단, 병역의무가 없는 여성의 경우 현행과 동일하게 재외동포 비자 발급

 

 

(1). 신청 구비서류 (참조 링크)

1). 사증발급신청서

2). 사진 1매

    ※ 규격은 2"X2", 정면의 칼라사진으로 모자, 두건, 색안경을 착용하지 않고 촬영한 최근 6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컴퓨터 스캔 또는 컬러 Copy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여권과 여권(사진 면) 사본 1부

4). 미시민권 사본 1부

    ※ 기본증명서와 미국시민권증서상 성명이 다를 경우는 개명서류 추가 제출요망 (ex. Petition For Name Change

5).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각 1부 (국적상실신고가 되어 있어야 함)

    ※ 2008.1.1 이전에 국적상실 신고한 사람은 제적등본 사본 1부

    ※ 만일 국적상실 신고를 안한 경우는 본 웹사이트-영사업무-국적에 가서 안내대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부모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류하였던 자의 경우 : 국적상실신고된 부모 또는 조부모 서류와 미국 출생증명서 사본 추가

6). 수수료 : $45 (Check, Money Order Only, 직접 방문시 현금지불 가능)

    ※ Money Order 지불처는 Korean Consulate General / 수수료는 사증신청 취소 및 발급불허되어도 반환 불가)

7). 우표를 부착한 반송봉투

    ※ 우편으로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받으실 분의 성명, 주소를 기재하시고 우편물 배달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실사고는 영사관 책임이 아니므로 가급적 안전한 우편종류(USPS Express, Certified Mail 등)를 권장함.

 

 

6. 거소증

  거소증은 한국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 또는 해외국적의 재외동포들에게 투표권을 제외하고 대한민국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사실상 모두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신분증입니다. 거소증이 있으면 재외동포법에 따라 은행계좌 개설과 운전면허 등 취득이 손쉽게 가능해지며 또한 거소증 취득 후 90일 이상 체류할 경우 의료보험에도 가입할 수 있다. 나아가 부동산을 사고팔고 중권계좌를 열 수 있습니다.

  물론 장기 체류하는 경우라도 이러한 거소증 신청은 의무가 아니나 취득하게 되면 잠시 체류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여러모로 한국인과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어 여간 편리한 것이 아닙니다.

  신청 희망자는 국적에 따라 영주권의 경우 '재외국민 국내 거소 신고증', 시민권자의 경우 '외국국적동포 국내 거소 신고증'을 신청해야 합니다. 참고로 '외국국적동포'란 대한민국의 국적으로 보유했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를 의미합니다.

  *거소신고 구비서류 : 신고서, 여권사본, 비자사본, 사진 2장

  *접수증 요청 편지 형식 

총영사관 국적상실 담당자분께.docx
0.0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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