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코로나19 의 제한조치가 속속들이 해제되고 있지만, 여전히 아시아 국가에서는 출입국시 음성확인서를 요구하곤 합니다. 우리나라와 가장 가까운 일본은 어떤 규정이 시행되고 있을지 알아보아요.
아래는 2022년 3월 8일에 발표된 일본에 입국하는 고객에 대한 입국 제한과
검역 체제 강화에 관한 일본 정부의 발표입니다.
일본 입국 시에 실시되는 조치
외국인의 신규 입국 외국인의 신규 입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국가·지역으로부터의 신규 입국을 일시 정지하고,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신규 입국을 인정되고 있습니다만, 아래 (1) 또는 (2)의 신규 입국을 신청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일본내에 소재하는 수입 책임자가, 입국자 건강 확인 시스템(ERFS)에서의 소정의 신청을 완료한 경우,「특단의 사정」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여 신규 입국을 허가합니다.(관광 목적의 입국은 허가되지 않습니다.)
(1)상용·취업 등의 목적을 위한 단기간의 체재(3개월 이하)의 신규 입국
(2)장기 체류 신규 입국
일본 입국 시의 검역 절차에서 필요한 증명서 등에 대하여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검사 음성증명서의 제출에 대하여
해외로에서 일본으로 귀국·입국하는 경우, 체류국·지역에 관계없이, 국적 불문하고 모든 분이, 체류국 출국전 72시간 이내에 검사를 받은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 음성의 검사 증명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검사증명서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출발국에서 항공기에 탑승하실 수 없습니다.
덧붙여 검사 증명서는 일본 정부가 준비한 이하의 소정 형식으로 제출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의료기관에서 발행된 증명서로도 제출하실 수 있지만 필요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유효한 검사방법
핵산증폭검사(real time RT-PCR법・LAMP법・TMA법・TRC법・Smart Amp법・NEAR법)
차세대 시퀀스방법
항원정량검사(항원정성검사가 아닙니다)
검체채취방법
비인두도말, 타액채취 또는 비인두도말과 인두도말의 혼합, 그리고 비강도말에 한합니다.
아래의 검사증명은 유효하지 않으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검체채취일, 시간(출국전 72시간 이내)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
검사증명서의 발행일 뿐만 아니라 검체채취 날짜, 시간(출국전 72시간 이내)의 기재가 필요합니다.
·지정 외의 검사방법인 경우
·항원정성검사(Qualitative antigen test)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
지정외의 채취검체인 경우.
·인두치액(Oral swab, Throat swab)은 무효입니다.
입국 시 신형코로나바이러스 검사에 대하여
일본에 입국하는 모든 분들은 도착 공항에 있어서의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받으셔야합니다.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장시간 공항에서 기다리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에 대하여
입국하시는 모든 분들은 입국 시 14일 간 공공교통교통을 사용하지 않을 것, 14일간 자택 혹은 숙박시설에서의 대기, 위치정보의 저장, 보건소 등의 위치정보 제시 요구에 응할 것이라는 내용의 서약서에 서약하시고 제출하셔야 합니다. 서약서 제출에 응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검역소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14일간 대기하셔야 합니다. 또한, 서약사항에 위반한 경우에는 검역법조의 정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일본인의 경우, 성명이나 감염 확대 방지에 도움이 되는 정보가 공표될 수 있습니다.
(2)재류 자격 보유자에 대해서는, 성명, 국적이나 감염 확대 방지에 도움이 되는 정보가 공표되는 것과 동시에, 출입국 관리 및 난민 인정법의 규정에 근거하는 재류 자격 취소 수속 및 퇴거 강제 수속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 지정 어플리케이션의 다운로드와 검역 패스트트랙(사전검역수속)에 대하여
현재, 모든 입국자(일본인 포함)는 일본 입국 후(체류국,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자택 및 호텔에서의 확실한 대기의 실시를 위하여 소지하신 스마트폰에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하셔야 합니다.
일본 도착 시 원활한 검역 수속을 위하여 사전 다운로드를 부탁드립니다.
1. MySOS(입국자 건강 거소확인 어플)
2. COCOA(접촉확인 어플)
정부지정 어플 안내 페이지(후생노동성)
https://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0000121431_00250.html
MySOS(입국자 건강 거소확인 어플) 어플을 이용하여 사전에 검역 수속을 마칠 수 있으므로, 체크인 혹은 입국 시 검역 수속을 받으실 때 서면 확인을 받지 않으셔도 되는 패스트 트랙 운용이 개시되었습니다.(도착예정시각의 16시간 전 신청 필요)
패스트 트랙 이용방법에 대하여(후생노동성)
https://www.hco.mhlw.go.jp/fasttrack/
어플을 이용하실 수 있는 스마트폰을 소지 않으신 경우에는 검역법에 따라 입국 시 스마트폰을 렌탈하셔야 합니다.
후생노동성 홈페이지: https://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0000121431_00209.html
입국 후 대기와 검사에 대하여 ※ <<< 여기에서 지정국/지역에 우리 나라가 포함됩니다.
(러시아, 인도, 터키, 사우디 아라비아, 스리랑카, 몽고, 요르단, 한국, 이라크, 인도네시아, 미얀마, 이란, 싱가폴, 이집트, 네팔, 파키스탄, 베트남) 이 해당되는 국가들입니다.
(1)검역소에서 지정한 숙박시설에서의 대기 대상이 되는 국가, 지역(이하, 지정국/지역)에서 귀국/입국하시는 분들 중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3차)를 접종하지 않으신 분께서는 검역소가 확보한 숙박시설에서 3일간 대기를 하셔야 합니다. 숙박시설에서 검사를 받고 그 결과가 음성인 경우 퇴소 후의 자택 대기는 면제됩니다.
(2)지정국/지역에서 귀국/입국하시는 분 중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3차) 접종증명서를 보유하고 계신 분은 원칙적으로7일간 자택에서 대기하셔야 하지만 입국 후 3일째 이후 실시한 검사에서 음성이 나온 경우 후생노동성(입국자건강확인센터)에 결과 제출 후 확인이 완료된 경우 자택 대기가 해제됩니다.
따라서 님은 (2) 를 주의깊게 읽으면 됩니다. 즉, 3일 자가격리후 테스트, 음성이면 해제입니다.
(3)지정국/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귀국/입국하신 분들 중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3차) 미접종인 경우 원칙적으로 7일간 자택에서 대기하셔야 하지만 입국 후 3일째 이후 실시한 검사에서 음성이 나온 경우 후생노동성(입국자건강확인센터)에 제출 후 확인이 완료된 경우 자택 대기가 해제됩니다.
(4)지정국/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귀국/입국하신 분들 중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3차) 접종 증명서를 보유하고 계신 분은 입국 후 자택 대기가 면제됩니다.
「검역소 숙박시설에서의 대기 대상이 되는 국가/지역」으로 일본정부에서 발표한 국가/지역 리스트는 수시로 변경되고 있으므로 후생노동성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0000121431_00209.html
・입국 후 공공교통기관의 사용에 대하여 (2)와(3)에 해당하는 분들은 입국 후 자택대기를 위한 이동 시, 공공교통기관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단, 입국 시 검사(검체 채취 시)로부터 24시간 이내로 이동을 완료해야하며 자택까지의 최단거리로 이동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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