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VII. 경영학 (Business Administration)/미국에서 회사 운영 (Running Business in the US)

VA에 등록된 LLC 비즈니스 회사 회계 관리/세금 보고 (CPA) TAX RETURN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20. 10. 13.
반응형

 

LLC를 설립하는 이유는 법인 (Corporation)과 마찬가지로 사업체의 채무로부터 소유주의 개인 재산을 보호 받을 수 있고, 법인에 비해 운영이 수월하며, 각종 유지비용도 저렴하다는 데 있습니다.

 

LLC 이름으로 별도의 사업체 세금 보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주의 개인 세금보고에 포함해서 한 번만 세금보고를 하면 됩니다. 소유주의 개인 세금 보고 시 개인자 영업 (Sole Proprietorship) 형태로 사업체의 모든 수입과 지출이’Schedule C’에 기록되고, 이 양식이 개인 세금보고 양식인 ‘Form 1040’으로 첨부되어 세금보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LLC의 세법에는 두 종류의 법인이 존재하는데, ‘C법인 (C Corporation)’과 ‘S법인 (S Corporation)’입니다.

C Corporation이 되면 과세소득을 법인에 묶어둠으로써 소유주의 세금보고서에 사업체의 소득을 포함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과세되는 시점을 능동적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단점은 소유주가 사업체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해 개인 세금을 추후 배당이 이루어질 때까지 미룰 수 있지만 21%의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스몰 비즈니스 오너들은 바로 이 법인세를 피하기 위해 ‘C Corporation’이 아니라 ‘S Corporation’을 선택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S Corporation은 파트너십처럼 오너에게 ‘Schedule K-1’ 이라는 양식을 발행해서 그 소득을 소유주의 개인 세금 보고에 반영하며 법인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세금 보고는 1년에 한 번 하는 것을 기준으로 우선 소득세신고(income tax)를 해야 합니다. 매상에서 지출(렌트·인건비 등)을 빼고 순수익에 따른 30~40%의 소득세를 내는 것입니다. 자영업은 매년 4월 15일 소득세신고를 할 때 함께 해야 하고, LLC는 앞서 말한 두 가지 형태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지만 한 번 결정을 하면 계속 그 방법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S Corporation은 개인사업체 또는 파트너쉽과 일반 법인체(C Corporation)를 합쳐 놓은 형태입니다. 즉 사업에 대한 책임은 일반 법인체처럼 내가 출자한 한도내에서 유한책임만 지고 싶고 세금은 별도의 법인세 없이 개인사업체나 파트너쉽처럼 개인소득세 한 번만 내고 싶은 욕구를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 법인체는 이익이 남는 경우 회사가 그 이익에 대해 먼저 법인세를 내고 그 이익이 나중에 주주에게 배당될 때 개인이 그 배당소득에 대해 다시 세금을 내야하는 이중과세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S Corporation은 연방정부로부터의 법인세가 없고(State에서는 법인세를 부과하는 경우도 있슴) 주주 개인이 회사로부터 분배받은 이익에 대해 개인세금보고시 한 번만 세금을 내면 됩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S Corporation은 사업체의 이익 뿐만 아니라 손실까지도 그대로 주주 개인의 소득에 합산됩니다.
S Corporation은 이익이 많이 나고 별도의 투자계획이 없는 사업에 유리합니다. S Corporation은 법인세를 따로 내지 않고 개인소득세만 내면 되기 때문에 이익이 많이 나는 경우 법인세 절감효과가 크게 됩니다. 사업체를 처분할 때도 일반 법인체는 회사 및 개인 차원에서 두 번 자본이득(Capital Gain)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지만 S Corporation은 개인수입으로 처리되어 한 번만 세금을 내면 됩니다.

 

S Corporation의 조건?

 

S Corporation은 주주가 75명 이내이어야 하고 비영주권자는 주주가 될 수 없으며, 주식도 한 종류 밖에 발행할 수 없기 때문에 대규모의 주주모집 및 자금조달에 불리합니다. 그리고 3년 연속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불로소득(이자수입, Rent 수입 등 Passive Income)이 25%를 초과하면 S Corporation의 지위를 박탈당하게 됩니다. 또한 사업체의 소득이 개인의 소득에 합산되기 때문에 사업체와 주주 개인의 자금, 자산 등을 엄격하게 구별해서 사용하지 않으면 법인체로서의 유한책임의 이점을 상실하게 됩니다. S Corporation의 2% 이상의 주주는 회사로부터 종업원 상해보험 또는 건강보험 등과 같은 복지혜택을 받는 경우 일반 법인체와 달리 이를 개인소득에 합산해야 하는 것도 단점 중에 하나입니다.

 

Pass Through Entity란?

 

이 사업체들은 결론은 1040이라는 개인 세금을 보고할 때 같이 하는 주체들입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C Corporation (1120을 통해 보고하는)을 제외하고

대부분은 이 Pass through entity입니다.

예외가 있긴 하지만,

보통 회사 이름 뒤에 Inc or Corp 라고 붙는

회사들은 Corporation의 지위를 받는 것들이고,

이름 뒤에 LLC or LLP 등이 붙는 것들은

주로 파트너십처럼 주주 몇 명이 공동 소유를 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렇게 Pass through의 형태를 지닌 회사들은 결론적으로는 회사의 주인, 즉 주주의 개인 세금 보고할 때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S-Corporation의 장점?

 

S-Corp 가장  장점은 회사 이익금에 대한 세금을 오너(주주)가 부담할 때에 LLC와는 달리 15%정도되는 Self-Employment Tax 납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말해, 오너(주주)입장에서 보면 회사에서 급여로 처리하는 부분만큼만 15%정도의 Social Security & Medicare Tax 부담이 있고, 회사의 순이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소득세만 납부하면 되며, 회사또한 이익금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을 내지 않으므로 Small Business  하기에 세금목적상 가장 유리한 형태로 가장 많이 애용되고 있는 형태라고   있습니다. IRS 이렇게15%정도의 Social Security & Medicare Tax 절약하기 위해서 오너가  상식적으로 급여를 적게 책정하고, 회사의 순이익을 늘려서 세금보고하는 방법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오너에 대해서 적정한 수준의 급여를 책정해야 합니다.
단점은 회사의 순이익이 모두 개인 소득으로 포함되어 보고되므로, C Corporation처럼 개인 소득을 원하는데로 조정할 수는 없습니다. 비지니스가 어느정도 이익이 있을 경우에 유용하게 사용할  있는 형태로, 비지니스에서 오너의 급여외에 추가 순이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크게 유용하지 않다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규모가 커지거나 실적이 좋아져서 오너의 소득이 많아질 경우Social Security Tax 절감효과가 사라지게 되고 개인의 높은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어 세금 절감효과가 그리 크지 않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데로 
S Corporation 처음부터 S Corporation으로 설립되는 것이 아니라,  C Corporation이나 LLC를 설립한  원하실 때 S Corporation으로 Election 하여 S Corporation형태로 바꿀  있으므로, 비지니스 및 개인의 상황 또는 목적에 따라 처음부터 S Corporation으로 하는 것이 유리한지, 아니면 비지니스가 어느정도 운영된 후 적정 시기에 S Corp으로 바꾸는 것이 좋을지, CPA와 자세히 상담하여 S Corporation으로 Election 시기를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Form 1040 작성하는 방법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법안(2017년 12월 개정)에 따라서 새로 디자인된 Form 1040이 2018 세금신고 때부터 적용됩니다.

개인소득세신고서인 Form 1040이 새로 디자인되었고 2 페이지로 구성되었는데, 그 중 1 페이지에는 기본적인 개인인적정보를 기록하고, 2 페이지에서 세금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Schedule C는 사업에서 발생한 수익뿐만 아니라 사업을 운영하는 데 발생한 모든 종류의 비용을 보고하는 곳입니다. 사업소득에서 사업비를 뺀 것은 순이익(또는 손실)이며, 그런 다음 순이익을 1040 양식에 수입으로 신고합니다.

 

필요한 몇가지 사항

  • 과세 연도의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
  • 사업비 영수증
  • 인벤토리 레코드(재고가 있는 경우)
  • 마일리지 및 기타 차량 기록(영업용으로 사용했을 경우)

스케줄 C의 기본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Part 1은 매출액을 집계하고 총 수익을 볼 수 있도록 판매된 상품 비용을 보고하는 부분입니다.
Part 2는 사업비를 신고하는 곳dlqslek. 광고, 자동차 및 트럭 비용, 법률 및 프로페셔널 서비스, 임대료, 여행 및 식사 비용, 기타 비용 등 조직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12개 이상의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아래 PDF파일 참고). 모든 비용을 합산해 총이익에서 빼면 개인 납세 신고에 과세 대상인 순이익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순손실이 있을 경우 개인 납세 신고서에 따라 차감될 수 있습니다.
Part 3는 판매한 상품의 가격을 계산하는 것을 돕는 파트입니다.
Part 4는 자동차 또는 트럭 관련 사업비가 있을 경우 차량에 대한 특정 정보를 보고하는 곳입니다.
Part 5는 파트 2의 카테고리에 맞지 않는 다른 사업비를 기록하는 곳입니다.

 

세금 보고를 하기 이전에 미리 숙지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공유를 합니다. IRS에서 감사에 거릴 확률이 높은 포인트들을 참고하세요.

1) 수입이 아주 많은 사람

2) Form 1099 와 W-2 가 여러개인 납세자는 반드시 재 확인하여 세금보고에 다 포함되었는지 알아볼 것

3) 헌금을 많이 낸 사람

4) 홈 오피스를 사용하면서 비용을 많이 크레임하는 사람

5) 렌트수입이 크게 마이너스를 내는 사람

6) 100% 자동차 경비를 비지네스로 크레임 하는 사람

7) Schedule C 자영업자들이 계속해서 매년마이너스를 내는 사람

8) 현금장사를 하는 사람

9) 외국은행에서 이자를 많이 받는 사람

10) $10,000 이상 현금을 은행계좌에서 입.출금 하는 사람

11) Schedule A 에 항목별공제하는 숫자들에 대한 서류가 미비한 사람

 

Schedule C에 매출과 비용을 기입하여 다른 소득과 합산하면 되고 법인이 아닌 개인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Schedule C에서 사업경비로 인정이 가능한 비용으로는: 광고비, 차 유지비, Commision Fee, 비품, 공과금, 오피스 물품, 가구 비용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차량을 사업용으로 사용하면 사업용으로 사용한 마일리지만큼 비용인정이 가능합니다.

지출은 각 카테고리로 나누어서 정리를 하고 계산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래 비즈니스 지출 인포를 적는 파일을 참고 하시면 됩니다.

Business Financial Info.pdf
0.41MB

Form 1040의 작성 방법을 칸 단위로 자세히 설명해주는 블로그가 있어서 밑에 링크로 추천을 드립니다.

www.lasvegaskim.com/Kor_Life(LV)_06.htm

 

 

참고 링크

 

IRS 공식 웹사이트 링크

www.irs.gov/ko/businesses/small-businesses-self-employed/self-employed-individuals-tax-center

 

자영업자 세무 센터 | Internal Revenue Service

 

www.irs.gov

 

Turbo Tax 터보택스 비즈니스 택스보고 링크

turbotax.intuit.com/personal-taxes/get-started/prepmethod.jsp?productid=64

 

TurboTax® Tax Preparation Software, FREE Tax Filing, Efile Taxes, Income Tax Returns

 

turbotax.intuit.com

 

Schedule C (Form 1040) PDF파일 링크

www.irs.gov/pub/irs-pdf/f1040sc.pdf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