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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법학 (Law)/미국이민법 (US Immigration Law)

미국 이민 비자

by hlee100 2018.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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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민 비자



이민을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하려는 사람들도 처음에 비자를 부착하고 입국해야 한다. 이민 비자를 발급받으려면 국토안보부에 이민을 청원해야 하며 승인을 받은 뒤 외교공관에 가서 비자를 신청한다. 그 다음 미국 도착 후 국토안보부 직원이 입국을 허가한 뒤 영주권 카드 발급에 대해 입국자에게 설명한다. 영주권 카드를 발급받은 이후에는 영주권 카드가 합법체류의 증명으로서 기능하며 재입국 시 여권과 함께 영주권 카드를 제시하여 입국이 가능하다. 시민권을 발급받을 때 영주권 카드는 반납한다.

 

체류기한이 정해져 있는 비이민 비자와 다르게 이민 비자의 경우 이민국에게 '거주 의도'를 보이고 있다면 무한히 체류가 가능하다.

 

이민 비자로 미국 입국을 처음 시도할 경우 거의 100% 2차 검문으로 끌려간다고 봐야되는데, 불법 체류가 의심되는 사람들과는 달리 이미 이민 의도를 보이고 있고, 이에 대한 합법적 절차까지 거의 마친 상황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2차 검문은 굉장히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진행된다고 한다.

     EB-1 / EB-2 (전문 인력 영주권 비자)

대학원 고학력자이며 인용 건수 수천 건의 우수한 논문을 썼는데 미국 이민을 원한다면 고려해볼 만하다. 전문직을 말하는 것이 아니니 주의. 다만 미국의대나 치대를 졸업한 경우 EB-2에 보통 지원한다.

     EB-5 (투자 영주권 비자)

미국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을 위한 투자 비자. 직접 투자 이민의 경우 미국 이민 변호사들은 2013년 현재 6억 원 이상의 투자를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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