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민 비자
이민을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하려는 사람들도 처음에 비자를 부착하고 입국해야 한다. 이민 비자를 발급받으려면 국토안보부에 이민을 청원해야 하며 승인을 받은 뒤 외교공관에 가서 비자를 신청한다. 그 다음 미국 도착 후 국토안보부 직원이 입국을 허가한 뒤 영주권 카드 발급에 대해 입국자에게 설명한다. 영주권 카드를 발급받은 이후에는 영주권 카드가 합법체류의 증명으로서 기능하며 재입국 시 여권과 함께 영주권 카드를 제시하여 입국이 가능하다. 시민권을 발급받을 때 영주권 카드는 반납한다.
체류기한이 정해져 있는 비이민 비자와 다르게 이민 비자의 경우 이민국에게 '거주 의도'를 보이고 있다면 무한히 체류가 가능하다.
이민 비자로 미국 입국을 처음 시도할 경우 거의 100% 2차 검문으로 끌려간다고 봐야되는데, 불법 체류가 의심되는 사람들과는 달리 이미 이민 의도를 보이고 있고, 이에 대한 합법적 절차까지 거의 마친 상황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2차 검문은 굉장히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진행된다고 한다.
● EB-1 / EB-2 (전문 인력 영주권 비자)
대학원 고학력자이며 인용 건수 수천 건의 우수한 논문을 썼는데 미국 이민을 원한다면 고려해볼 만하다. 전문직을 말하는 것이 아니니 주의. 다만 미국의대나 치대를 졸업한 경우 EB-2에 보통 지원한다.
● EB-5 (투자 영주권 비자)
미국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을 위한 투자 비자. 직접 투자 이민의 경우 미국 이민 변호사들은 2013년 현재 6억 원 이상의 투자를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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