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루질 어원 및 의미
해루질이란 충청도 지역의 방언으로 물이 빠진 갯벌이나 해변에서 어패류 등을 채취하는 행위를 뜻한다. 밤에 얕은 바다에서 맨손으로 어패류를 잡는 일이다. 사전상의 의미로는 야간에 한다고 되어 있으나 얕은 바다나 갯벌 등에서 낮에 어패류를 채취하는 행위도 해루질에 포함한다. 또한 맨손으로 잡는다고 되어 있으나 완전히 맨손은 아니고, 족대, 라이트, 호미 등의 보조장구를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서해 및 남해 등의 얕은 바다 또는 간조로 인해 드러난 맨바닥에서 주로 실시하며, 동해에서는 수심이 깊고 바위가 많아 해루질을 하기 적절하지 않아 그다지 많이 하지 않는다.
굳이 전문적인 도구 없이도 맨손으로 해산물을 채취할 수 있어 예로부터 어민과 바닷가를 방문하는 관광객이 많이 해 왔다. 지자체 등에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갯벌체험, 자연체험 등의 관광상품을 개발하며 상품 내에 해루질을 포함시키기도 했고, 캠핑, 국내여행 열풍이 불면서 간단한 먹거리를 현지조달하는 사람이 늘어 해루질 인구도 크게 증가하였으며, 네이버 밴드, 네이버 카페를 중심으로 해루질 동호회가 생겨나 해루질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기도 하였다.
2. 해루질 주의 사항
해루질도 어업 행위이다 보니 수산자원관리법의 적용을 받는다. 따라서 해루질에 사용 가능한 장비는 투망, 족대, 반두, 수망, 가리, 외통발, 집게, 갈고리, 호미, 맨손만이 제한적으로 허용되며, 어업권이 설정되지 않은 공유수면상에서만 실시해야 한다. 또한 양식장 등 외부인이 어업을 해서는 안 되는 수역인 경우 해당 지역의 어업권자와 사전협의 및 동의를 받지 않고 채취하면 안 된다. 우리나라의 해양 관련 정보 및 양식장에 관한 정보는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업로드하는 사이트를 참조할 것이다. 다만 단순히 마을어장 등으로 지정된 구역인 경우 해당 마을에서 직접 종패 등을 뿌려 키우고 있는 어패류가 아닌 자연적인 해산물인 경우 비어업인이 채취해도 된다는 판례가 있으니 참고해야 한다. 또한 채취대상 어패류의 금지체장, 금어기 등도 준수하여야 하니 주의할 것. 예전에는 금지체장 및 금어기 조항은 어업인에 대해서만 적용을 받았으나, 낚시 인구와 해루질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2020년 9월부터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불법채취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였다.
3. 문제점 : 불법 어업, 어족자원 고갈로 어촌과 마찰
비어업인이 작살, 스쿠버 장비 등의 불법 장비를 사용하여 어로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아 단속의 대상이 되고 있다. 주로 야간에 이루어지는 행위라 단속도 어려워 지자체에서 골머리를 싸매고 있다.
관광객이 늘고 동호회 등의 활동으로 해루질이 집단적, 조직적이 되면서 해루질을 위한 전용 장비 판매 등의 성황으로 해루질 인구가 크게 늘었고, 어업에 종사하는 지역 주민과 마찰을 빚고 있다. 지역 주민들은 최근 어족자원 등이 감소하고 있다며 그 원인이 무분별한 해루질이라고 주장하며, 어촌 주민 외 외부인의 해루질을 원천 금지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해루질 자체는 불법 행위가 아니고, 해루질로 채취할 수 있는 어패류의 양에 대해서도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법규를 준수하며 실시할 경우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 이에 대해 해루질 동호회 등에서는 최근의 어족자원 감소는 전적으로 해루질 인구 증가만이 원인이 아니며, 지구온난화, 갯녹음, 해조류 감소 같은 환경 문제와 어업인들의 불법어구, 남획, 폐어구 방치 및 투기가 근본 이유라고 지적했다. # 그러면서 바다는 어민들의 것이 아니며 해루질이 법에 저촉되지 않음에도 어민들이 자기들 이익을 챙기려고 바다를 독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제주도는 해녀 단체 등에서 해루질 동호회에서 집단으로 해산물을 쓸어가는 무분별한 해루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기자회견을 하며 무차별적으로 행해지는 해루질에 대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 결과 제주도는 2021년 4월부터 제주도 내의 비어업인의 야간 어업행위를 전면 금지하였다. 다만 해루질 동호회, 비 해안지역 주민을 중심으로 반대 여론이 일어나고 있으며, 불법행위가 아닌 해루질을 지자체 임의로 금지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 야간낚시 등은 규제하지 않는데 해루질만 규제하는 것에 대한 편파성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제주도는 사전 예약을 통해 일부 인원에게만 마을 어장을 개방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2021년 6월 야간에 보말을 잡다가 과태료 80만원을 부과받은 첫 사례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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