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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인문학 (Humanities)/6. 부자학 (Affluent Studies)

[퇴직연금] 퇴직금, 퇴직연금... 헷갈리는 개념 정리!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22.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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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나 은퇴를 앞둔 근로자라면 ‘내 퇴직급여가 얼마나 될까?’ 궁금하실 텐데요. 대부분의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는 노후 준비의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혹시 퇴직급여가 퇴직금으로 나오는지, 퇴직연금으로 나오는지 알고 계신가요? 만약 퇴직연금이라면 이를 일시금으로 받는 것과 연금으로 나눠 받는 것 중 어떤 것이 자신에게 유리한지 생각해 보셨나요?

 

오늘은 퇴직급여 제도의 일환으로 2005년 도입된 후 점차 확대되고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자세히 알아보고자 해요. 기존 퇴직금제도의 단점을 보완해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안전하고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는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궁금증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풀어드릴게요. 

 

[퇴직연금] 퇴직금, 퇴직연금... 헷갈리는 개념 정리!

 

 

 

퇴직금? 퇴직연금?

 

 

 

참 헷갈리는 퇴직금과 퇴직급여, 퇴직연금, 간단히 용어 정리부터 해볼까요?

 

보통 퇴직할 때 받는 돈을 퇴직금이라고 하는데, 정확하게는 ‘퇴직급여’가 맞습니다. 1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의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운영되는 퇴직급여 제도는 퇴직금 제도와 퇴직연금 제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퇴직금 제도를 운영하는 곳이 많았지만, 이제는 퇴직연금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회사도 늘고 있는 것이죠.

 

 

퇴직연금, 왜 필요한가요?

 

 

 

1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운영되는 퇴직연금제도는 기존의 퇴직금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등장했습니다. 

 

퇴직금제도는 40여 년 전 도입된 제도로서 근속연수 1년당 1개월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사에서 관리하다가 한 번에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회사 경영사정이 좋지 않은 경우, 고용주가 퇴직금을 함부로 유용하거나 적법하게 쌓지 않는 등 근로자의 퇴직 이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보호되어야 할 퇴직금이 위협받게 되는 허점이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05년 12월에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됐어요. 회사는 퇴직급여를 금융회사에 맡기고 근로자가 퇴직할 때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회사에 문제가 생겨도 퇴직금을 유용하지 못하고,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회사는 반드시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정부는 근로자가 퇴직금을 안정적으로 수령하고 노후생활을 든든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퇴직연금제도 확대를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어 퇴직연금 가입 사업장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고 해요. 사업주라면 꼭 알아두셔야겠지요? :)

 

 

[퇴직연금] 퇴직금, 퇴직연금... 헷갈리는 개념 정리!

 

 

 

퇴직금과 퇴직연금, 무엇이 다른가요?

 

정부가 퇴직연금제도를 활성화하면서 기존의 퇴직금과 퇴직연금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두 제도의 가장 큰 차이는 퇴직급여 재원을 회사의 외부, 즉 사외에 적립한다는 것입니다. 혹시나 회사가 도산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연금 수급권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죠.

 

 

 

두 제도는 퇴직금 수령액에서도 차이를 보입니다. 기존의 퇴직금제도는 퇴직 시점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해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반면,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 제도는 임금의 1/12 이상을 사외적립하고 투자운용수익을 합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위의 그림에서 보듯 현재 월평균 200만 원의 임금을 받는 박사원의 경우 퇴직금제도를 이용할 때 624만 원,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제도를 이용할 때 612만 원과 투자수익을 받게 되는 것이죠.

 

 

[퇴직연금] 퇴직금, 퇴직연금... 헷갈리는 개념 정리!

 

 

 퇴직연금 뭐가 있어요? 

퇴직연금은 DB형, DC형,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나뉜다. 먼저 DB(Defined Benefit)형은 과거 퇴직금과 같이 퇴직급여가 확정된 것입니다. 회사가 자금의 운용 주체가 돼 운용 성과에 관계없이 급여 수준과 근속연수에 따라 퇴직 급여를 결정하게 됩니다. 근로자는 회사가 얼마나 퇴직금을 잘 굴리는지 보다 급여인상에 더 신경 쓰게 됩니다.

 

DC(Defined Contribution)형은 회사가 연간 임금 총액 12분의 1을 부담금으로 내면 이를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정기예금이나 주식·펀드 같은 위험자산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운용해 얻은 손익은 근로자의 퇴직급여에 즉각 반영된다. 현재 위험자산 투자 한도는 40%지만 내년부터는 70%까지 늘어납니다.

 

마지막으로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계좌입니다. 근로자든 자영업자든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연간 1200만원 한도에서 추가 납입이 가능합니다. IRP는 DC형처럼 가입자가 스스로 운용하는 개인책임형입니다. 퇴직연금에 가입된 근로자가 이·퇴직 때 받는 퇴직급여는 반드시 IRP계좌를 통해 받아야 합니다. 복수의 퇴직연금을 하나의 IRP계좌로 통합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위험자산 투자 한도가 DC형의 경우처럼 내년부터 70%까지 확대됩니다.

 

미국 401K 도입으로 백만장자 월급쟁이 쏟아져

앞으로 금리가 떨어지고 퇴직연금 규모가 커질 경우 퇴직연금의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퇴직연금의 부실 문제로 경영난에 허덕이다 도산한 미국과 일본 기업들의 전철을 밟을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GM과 델타항공 등은 금융위기 때 퇴직연금 부실이 경영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문을 닫을 뻔한 적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저금리 시대에 DB형을 고집하는 것은 제 발등 찍기나 다름 없다며 빨리 DC형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그게 기업의 재정건정성을 도와주면서 개인에게는 연금수급권을 강화해줘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미국은 1981년 우리의 DC형과 비슷한 401K를 도입한 후 근로자들이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면서 증시에 든든한 매수 기반이 형성되는 가운데 주가도 크게 올라 백만장자 월급쟁이가 쏟아졌었습니다. 1981년 2000선이었던 다우지수가 30여년 만에 1만8000선을 바라보는 배경엔 401K의 역할이 컸습니다.

 

DC형 전환이 이루어진다 해도 지금처럼 원금보장형을 선호하게 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원금보장형은 보유 자산을 잠재우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저금리 시대엔 주식·펀드 등 실적배당 상품이 아니고서는 절대 은퇴자산을 불릴 수 없습니다. 퇴직연금은 국민연금과 개인연금과 함께 3층 노후 설계의 한 축을 담당합니다. 국민연금은 가입자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운용되는데 반해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은 본인이 자유롭게 굴릴 수 있습니다. 이는 기회죠. 내 실력으로 노후생활의 질을 얼마든지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DC형을 택하는 기업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개인들은 싫으나 좋으나 주식·펀드와 친하게 지내야 합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면 미국처럼 ‘주식 수요 확대→주가 상승→부의 증가’라는 선순환 사이클을 만드는 건 시간문제이죠.



 

퇴직연금에 가입하면 어떤 점이 좋은가요?

 

 

 

1) 사업주의 경우

 

사업주의 입장에서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면 납입금 전액이 손비 인정되어 사업소득세(법인의 경우 법인세)가 감소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퇴직금제도의 가장 큰 약점이었던 자금조달의 어려움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임금 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정한 주기로 분납할 수 있고, 월납, 분기납, 연납, 수시납 등 다양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지요. 납입내역이 증빙되고 제도 운용 전반에 관한 사항을 퇴직연금사업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퇴직급여와 관련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퇴직부채에서 해방된다는 점이 퇴직연금제도의 장점입니다. 

 

 

2) 근로자의 경우

 

사업주의 입장을 들어봤다면 근로자의 입장에서도 살펴봐야겠죠? 근로자는 퇴직연금제도를 통해 퇴직급여를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회사 장부가 아닌, 금융기관에 적립되므로 회사가 도산하더라도 퇴직급여 체불로부터 안심할 수 있습니다. 

 

또, 추가 납입을 통해 안정적인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할 수도 있는데요. 연간 700만 원 한도로 최대 16.5%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400만 원까지는 개인연금저축과 합산, 총 급여액 5,500만 원 초과 시 세액공제율 13.2%). 퇴직연금 가입 후 삼성화재의 다양한 부가서비스 혜택까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퇴직금, 퇴직연금... 헷갈리는 개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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