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PCR1 [코로나19]해외입국시 자가격리 면제 대상 및 확진자 PCR 이제 자가격리 조건이나 마스크 착용이 느슨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해외입국자들은 2주 격리를 할 필요도 없고, 확진자였던 경우에 음성 PCR검사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헷갈리는 코로나 관련 규칙들, 한번 알아보아요. 1. 한국 입국시 출발일 0시 기준 48시간(2일) 이내에 실시한 PCR 검사의 음성확인서 제시하지 않을 경우 항공기 탑승이 제한됩니다. 예) 2022.1.21일 출발자의 경우 2022.1.19일 0시 이후 실시한 PCR 검사의 결과만 인정 (항공기 출발일 0시를 기준으로 48시간 이내) 2. 한국에 입국하지 않는 환승객(입국 심사대를 거치지 않는 경우)은 PCR 검사 음성 확인서 제출 불요(다만, 최종 목적지인 국가의 방역 관련 요청 사항 확인 필요) 3. .. 2022. 5.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