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III. 법학 (Law)/미국이민법 (US Immigration Law)

미국이민법 개관 (Employment Based : Pre I-140)

by hlee100 2017. 11. 29.
반응형

미국이민법 개관 (Employment Based : Pre I-140)

 

미국이민법 개관 (Employment Based : Pre I-140)

 

All Forms : https://www.uscis.gov/

 

 

Employment Based (Pre I-140)

 

 

1. Sponsor Qualification (스폰서 자격에 대한 분석)

* Position 'x' : A, B, C (requirement 자격요건사항)

(1). Onet에 가서 Roughly 해당 포지션과 임금을 찾는다 : 회사 net income이 얼마 이상 되어야 한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예 : 1yr 연봉 5만불 이상) : 이 경우, 회사 net income이 모자랄 경우, 회사 tax amend하는 옵션으로 조정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onet : https://www.onetonline.org/

 

 

(2). Tax Return (2 yrs) 확인

- 손님보고 해당 스폰서 회사의 2년치 Tax Return을 확인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 직접 봐달라고 하면? 상담비를 내시고, Law Firm에서 보는 방향으로 간다.

 

미국이민법 개관 (Employment Based : Pre I-140)

 

2. Beneficiary 스폰서와 계약서 작성 (Between Law firm & Sponsor)

* Beneficiary가 아니라, Sponsor (Employer)와 계약해야 한다. 우리는 Sponsor의 변호사가 된다. 추후 과정 (Before I-140)은 스폰서의 check이나 credit card로 해야 한다.

(계약서 조건 : Non-Refundable - 계약서에 그리 쓰여 있어야 함)

 

 

 

 

 

3. Prevailing Wage Request (It takes about 4 month / Form 9141)

(1). Employer Company Legal Name : 이때 VA State Co. Commission에서 회사 Legal Name에서 Good standing을 받아야 한다. (낮은 Grade를 받았다는 의미는 유령회사)

- google에서 00주 corporation commission 이라 검색해서 Search Entity로 검색하면 된다.

(2). Onet에서 Job Duty Search

(3). Career,com / Monster.com / Indeed.com

(4). (2), (3)의 Job duty를 잘 섞어서 PW 신청해야 함. (똑같이 쓰면 안 됨)

 

(5). 노동청에 Prevailing Wage (ETA 9141) Request

 

online wage library : http://www.flcdatacenter.com/oeswizardstart.aspx

 

United States Department Of Labor : https://icert.doleta.gov/

 

미국이민법 개관 (Employment Based : Pre I-140)

 

 

4. Determination Letter (From 노동청)

(1). 1년에 기준 연봉이 얼마 이상이어야 한다.

(2). Good until "date"도 함께 온다. 이 날짜까지 PERM (Program Electronic Review Management)의 첫 광고 step이 들어가야 한다. 보통 6개월을 준다.

 

 

 

5. PERM (Program Electronic Review Management)

: "노동청"에 이 외국인을 고용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으며, 승인 받는 절차

* "첫 광고 시작부터 마지막 광고+30일"  180일 기간 이내에 PERM 9089 양식이 들어가야 한다.

* 모든 광고는 유효기간이 30일

* Main 3번째 광고 후, 30일 Waiting Period 기간 (30일) 후에, Recruitment Report (Prevailing Wage, 광고, Interview)가 제출되어야 한다.

 

(1). 광고 (광고 비용은 Employer의 지출로 남아야 함)

1). 비숙련공일 경우

A. Job site (State work for Agency Website ; 주마다 공식 구인 Website가 있음) (30일 동안) : 이때 Employer Account가 있어야 한다. (I-Cert ( ; 노동청 Website 중 하나)에서 Employer Account 만들어야 한다.

 

*신문 광고 전에 Job-order 먼저 올리고, 2주 응모자 현황 지켜보고, 신문광고를 내면 된다. 나머지 2주 일요일 신문광고 -> 1달 안에 마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

 

icert : https://icert.doleta.gov/

 

B. 서면 광고 x 2 (일요일 / 각 지역에서 가장 큰 신문사여야 함. Otherwise, it could be the reason to be denied) : Certificate Advertisement Docu. 받아 놓아야 한다. (신문사에 요청)

a. 내용 : Legal Company Name & Job Position

b. Interview (보통 광고 후 20일 후에 인터뷰)

- 응모자 한명씩 올때마다 보는 것이 아니라, 모두 모아 한번에 인터뷰를 봄

. Are you still interesting?

. Requirement

. 인터뷰 시 직접 Employer 가 해야함

. Date 인터뷰 정해주지만, 응시자가 Reschedule 요청하면 해줘야함.

 

 

2). 숙련공일 경우

 

 

 

 

모든 광고 후 30일 이후, Recruitment Report(PERM 9089) 제출.

 

perm online : https://www.plc.doleta.gov/eta_start.cfm?actiontype=home&CFID=228870&CFTOKEN=1064931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