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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법학 (Law)/미국이민법 (US Immigration Law)

비이민비자

by hlee100 2018.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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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무사 자격증 교육과정 중




1. 비이민비자란?


(1). 의미 : 비민 이외의 목적으로 미국에 들어오는 비자는 받음








2. 비이민비자의 종류


(1). 비이민비자의 종류


1). B1/B2 (단기방문/상용) = 이것이 최근에 무비자되어 비자 없이 들어온다. (무비자로 들어오면 비자변경 불가)


2). E1(무역비자), E2(소액투자비자=중소기업)


3). E2는 영주권을 받을 수 없는 비자 (2년마다 갱신해야함)


4). H1/H2 비자(취업비자)


5). K비자 : 약혼자 비자


6). L비자 (주재원비자) : 한국에 본사가 있어야 한다. 1년 후에 영주권 신청도 가능하다. 비자 거부율도 낮다.


7). 연예인(O 비자), 운동선수(P 비자), 문화행사공연비자(Q 비자)


8). EB5 (투자비자) : $100만불 투자. 가족 모두 영주권 취득

- 3년간 투자 유지해야 한다. (ex. 영주권 받았으니 이제 돈 빼서 다른 것 해야지가 안된다)


9). 파일럿 프로그램 : $50만불 이상 투자. 특정 거주에 투자. 10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하는데에가 뜻을 두고 만든 프로그램을 만든다. 

Ex 1. 미국 낙후된 지역에 공장 혹은 농장을 만든다. 이를 위해 천만불이 필요한데, 이 프로그램을 넣어서 이민국 승인이 나면 이 프로그램에 50만불 이상 투자하는 사람들에게 영주권을 주는 제도

Ex 2. 폐기가 힘들었던 타이어들을 다 모아서 잘게 썰어서 운동장 트랙이나 공원 길에 설치하는 프로그램

Ex 3. 10사람이 $10만불씩 투자해서 쇼핑몰을 만들어 10사람이 각각 티낸트가 되어 각 분야의 사업을 잘 일으켰다. 쇼핑몰 부동산값도 엄청 상승하고, 각 티낸트의 사업도 성공한 케이스






3. E 비자


(1). E-1 : 무역비자 (전체 거래 중 80% 이상이 한국을 상대로 해야함)


1). 물건을 미국에서 파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다가 팔아야 하는 비자

2). 2년 후에 영주권 신청 가능하다

3). 업종 안 따진다.

Ex. 의류 (온라인), 건강식품, 장난감

우리 집이 한국에 식당합니다. 그럼 미국에서 한국(우리집 식당)으로 고기를 팔면 된다. 한국 식당에서는 고기를 싼값에 많이 사니, 같은 가격에 손님들에게 고기도 많이 주고, 한국 사업도 잘 되고, 미국에서는 영주권 문제도 해결되고 좋다.

4). 운영자금, Volume, 무역횟수 등 구체적인 Business Plan이 중요하다. 비지니스 플랜이 잘 되어 있으면 한국 돈이 많이 투자 되지 않아도 승인난다.

Ex. 한국에서 과거 이런 일에 종사헀고, 이런 회사에 이런 간부로 몇년간 일했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이고, 내 학교 전공과목은 무엇이고, 이 회사의 직책인 어떤 직책이었는데, 이번에 그 회사와 미국에 이런 물건이 나오면 그 회사를 통해 한국에 이렇게 팔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익금으로 나는 받고, 1년 볼륨을 얼마가 될 가능성이 있고, 내 수익은 얼마이고, 한달의 소요되는 렌트비, 제반비용, 보험료, 자동차 유지비, 직원 월금 등을 충당할만한 수익이 일어날 수 있다. 6개월은 적자가 되겠지만, 6개월 이후에는 흑자로 만들 수 있다. 이런 플랜을 잘 넣어서 프리미엄 서비스를 하면 긍방 승인이 나온다.




(2). E-2 : 소액투자비자


1). 금액 제한 없음

2). 업종 종목 제한 없음

* (제일 중요) 투자 금액 전액(현금, 물건재화 등)이 한국은행에서 송금 혹은 직접 와야 한다. 이것만 입증할 수 있으면 E2비자.

Ex. 출판사(한국책 가져와 미국에서 판다)

3). 후에 한국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Ex. 이번 사업을 위해 한국의 집 땅 모두 팔았습니다. 이럴 경우 비자 안나옴. 한국에 집이 있고, 돌아가면 언제나 직장이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함.

4). 법률상 1명 이상의 시민권자를 채용함을 전제로 한다.

5). 법률상 2년간 연장하면 평생 미국에 머무를 수 있다. 세금보고를 잘 해야 2년 후 연장 가능. 아이들 공립학교 진항 가능.




(3). E1, E2 특징


1). 신청하면 승인 결정이 금방 된다. (3개월)

2). Premium Service (급행요금) $1000 경우 2주만에 결정

TIP! (이를 신청하면 거의 기각률이 없다. 2주 안에 무엇을 그렇게 세심히 볼 수 있겠느냐, 왠만하면 어떤 비자를 신청하든 Premium으로 하는 것이 좋다)

3). E비자는 2년 후 재 신청을 하는데 재 신청서류는 처음과 같아야 한다. 2년 전에 만들었다는 서류 + 2년 동안 세금보고. 적자나도 괜찮다. 현실적으로 E비자 80%가 잘 안 된다.

4). 프리미엄 신청하고, 인터뷰는 한국으로 가서 대사관 가서 하면 한국도 수시로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다. 미국에서 하면 이민국 직원이 현장에 직접 실사나와 조사한다. 한국가서 하면 못 온다. 그러니 신청 서류만 가지고 확인하니 어떤 면에서 승인률이 높을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신청해서 인터뷰 보면 한국나가서 다시 들어올 수 없다. 그렇지만 한국 대사관에서 받으면 양 국을 수시로 왔다갔다 할 수 있다.




(4). E1, E2 할 시 준비해야 할 사항


1). 회사 설립 (Corporation 설립)

2). 건물 (Store) Lease 계약 완료해야 함

3). 창립 (간판, 명함, Invoice, 서류, Sample 등)

4). 사진 (Inter + Outer 모두 찍어서 USCIS 제출)

즉, E1,E2 신청 위해서 위 4가지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신청서 제출했는데 승인 안나면 무를수도 없다.


그러니, 높은 승인률을 위해 E1,E2는 항상 Premium으로 해야 한다.


*Corporation : 영주권자 아닌 사람이 운영을 할 수 있다. 이 사람이 받는 월급이라는 것은 투자 이익. 즉, 유학생이라 하더라도 Corporation 운영할 수 있다.

즉, E비자는 꼭 Corporation이어야만 한다.


이민 법률적으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아니면 미국에서 비지니스를 할 수 없다. 그런데 하려면, E2이던 L비자던 비이민 비자로 미국에서 와서 비지니스 하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Corporation이어야 하고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럼 Corporation의 '이사'하면 된다.


Ex

개인 미용실 운영 : 모든 매출이 내 것

-> Copration 모든 매출은 공금.

망했을 시, 개인사업자면 모든 물품이나 가구들 가져갈 수 있지만, Corporation은 아무것도 못 가져간다. 청산절차 밝으면 정부에서 와서 다 가져간다. 이 모든 재화가 니 것이 아니다. 한국에서 재벌회사가 한국정부에 꼼짝 못하는 이유가 이와 같다. Corporation이니까 모든 재화나 돈은 자기것이 아니라 공금이다. 이 돈을 자신 것으로 쓰니 비자금 이런 소리가 나오며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 문 닫을 때 바리바리 싸서 가면 횡령이며 절도하는 것이다.




4. K 비자


(1). K-1 비자 : 약혼 비자

1). 결혼식을 올리기 전에, 한국 서울 대사관에 나가서 약혼 선서를 한다. 그럼 바로 그 자리에서 약혼 비자를 내준다. 시민권자인것만 확인하고, 상대방에 결혼할 마음이 있는지만 확인하고 나서 바로 약혼 비자 준다.


2). 미국 입국 후 결혼을 90일 이내에 결혼을 해야만 한다. 이 K비자는 다른 비자로 변경이 불가능하다.


3). 초혼이던 재혼이던 상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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