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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법학 (Law)/미국이민법 (US Immigration Law)

영주권 취득 방법 (EB 종류)

by hlee100 2017.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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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을 통해 미국 영주권 취득방법에는 크게 5가지로 나뉩니다.

EB1,EB2,EB3,EB4,EB5 이렇게 5개가 있구요

또 EB1-1,EB1-2 ..... 이런식으로 점차 세분화 됩니다. 이 중 2번째와 3번째 종류가 영주권 신청이 가장 많은 일반적인 취업 영주권 신청입니다.


EB1은 각분야의 특기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체육,예술,과학,교육,사업등등 개인이 갖고있는 특별한 능력을 인정받아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에게 영주권을 취득할수 있게 하는 방법입니다. 몇 몇 능력있는 사람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에 해당 안되겠죠.


EB2비자는 취업을 통해서 영주권을 획득하는 방법입니다. 

EB2는 대학이상의 학위,석박사급의 학위를 갖은 전문가들에게 해당되는 방법입니다. 학사학위 소지자는 해당분야에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지원이 가능하구요또한 학위와 취업하려는 분야가 연관성이 있어야합니다. 미국내의 사업체에서 고용제의가 있어야 신청할수 있는 미국영주권취득방법입니다. 우선 2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하시기 위해서는 고용주가 석사 학위를 요구하는 직종이거나 아니면 학사학위와 학사학위 졸업 후 5년 이상의 경력을 요구하는 전문직 직종이어야 합니다. 3순위보다 2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하실 때 가장 좋은 점은 영주권을 더 빨리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2순위로 하시든지 3순위로 하시든지 노동국에서 노동검증서를 신청하시는 수속 과정은 차이가 없으며 이민국의 수속 절차도 그리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민법상 5가지 영주권 신청 종류에 매년 할당하는 이민비자 숫자는 정해져 있으며  그 종류에 따라 신청인의 수가 다르기 때문에 영주권을 받는 기간은 차이가 납니다. 일반적으로 3순위로 신청하시는 분보다 2순위로 신청 하시는 분들의 숫자가 더 적고, 특히 요즘의 경우 2순위 신청인은 노동검증서(LC)를 받으시고 난후  대기시간 없이 영주권 신청이 곧바로 가능합니다. 반면에 3순위로 신청 하시는 분들은 너무 많은 신청인들로 인해 매년 이에 할당된 영주권이 부족한 상태이며, 결국  LC를 받고 난후 본인 차례가 올 때까지 무작정 기다려야 합니다. 영주권 우선순위를 참고 하시면 현재 어느정도 대기해야 하는지 알수 있습니다. 2순위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3순위에 비해 훨씬 높은 평균임금을 직원에게 제안을 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또한 2순위에 맞는 전문직종의 고용제안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정비 기술자로 고용제안을 하고 적어도 석사학위 이상을 요구하는 경우에 기본적인 2순위의 자격조건을 충족시킬 수는 있겠지만 자동차 정비 기술자가 적어도 석사학위를 필요로 하는 직종인지에 관해 노동국이나 이민국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석사학위가 실제로 필요한 직업일수도 일지만 일반적으로 노동국이나 이민국에서 이런 부분에 관한 증명을 하라는 보충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적극적인 서류 준비로 성공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외에도 노동국과 이민국은 영주권 신청 시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운영이 되는 정부기관이므로 노동국에서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부분을 이민국에서 제기할 수 있으며, 반대로 이민국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지만 노동국에서는 제기하지 않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2순위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으로 두 정부기간의 규정을 잘 이해하고 적절히 균형을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듯 합니다.



EB3는 EB1과 EB2에 비해 요구조건이 적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신청하는 비자입니다. EB3는 나이,학력,경력,능력에 제한없이 누구나 신청가능합니다. 매년 1만명정도를 모집하고 있구요, 신청자와 가족들 모두 영주권을 발급 받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미국내 사업체에서 고용제의가 있어야 합니다. 미국 영주권취득을 위해선 협조적인 고용주의 유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EB3에선 많은 분들이 EB3 = 비숙련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전문직, 숙련직, 비숙력직으로 나누어 있습니다. EB3는 미국 취업이민의 3순위로써, 학력과 경력 등 요건이 까다롭지 않아, 연간 영주권 문호가 열려있다면 다른 카테고리에 비해 쉽게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EB3 신청자는 영주권 후원을 해주는 미국 고용회사로부터 채용 제의를 받은 후 미국 노동청의 노동허가서를 취득한 다음에 영주권을 먼저 받아 고용회사에서 일정기간 일을 하게 됩니다. 영주권을 후원하는 고용회사는 먼저 동일한 직책과 능력을 가진 자국민을 우선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고용이 현지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외국인이 일정 기간 회사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영주권 후원을 지원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회사는 급여를 줄 수 있는 충분한 재정 능력과 고용 안정성에 대해 증명을 해야 합니다. 


EB3 전문직은 학사 이상의 학위가 필요하며 경력은 무관합니다. EB3 전문직은 30,000 쿼터가 배정되어 있습니다. 회계사, 재정전문가, 경제분석가, 판매 매니저, 마케팅 매니저, 그래픽 디자이너, 컴퓨터 프로그래머 등이 해당 직업에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EB3 숙련직 : 요리사, 자동차수리공, 전기 기술자, 간호사 등의 해당 직업에서 일을 할 수 있으며, 전문대 또는 고졸 후이거나 또는 직업훈련 및 기술교육을 받은 후 해당 분야에서 최소 2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합니다. EB3 숙련직도 30,000 쿼터가 배정되어 있습니다.


EB3 비숙련직 : 영주권 취득을 목적으로 미국 취업 이민을 생각하시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는 주요 이민 프로그램입니다. 만 18세 이상 신체 건강한 자는 학위, 경력과는 무관하게 누구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으며 영주권 수속 기간이 유동적입니다. EB3 비숙련직은 10,000쿼터가 배정되어 있습니다.

 

3순위로 신청하시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2순위에 나열한 조건에 못 미치는 고용조건일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대학교를 막 졸업한 후 취업비자로 1 년 내지는 2년을 근무 한 후 영주권을 신청한다면 대부분 3순위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석사 학위를 받으시고 미국에서 다시 학사로 졸업 하신 후 근무 중이라면 한국에서 받은 석사 학위를 이용해 2순위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EB4는 종교와 관련된 사람들에게 해당됩니다. 해당 분야에 2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합니다. 목사나 종교관련자들이 이 비자로 지원하겠죠?


EB5는 투자이민으로 미국에 50만달러 이상을 투자해야 발급받을수있는 비자입니다. 미국 영주권 취득 방법 중 돈 많은 사람들이 해당되겠습니다. 보통 20억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사람들이 지원합니다. 원금을 보장 받을 순 없지만 신청자와 배우자 만 21세 미만의 자녀의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영주권 취득후 5년이지나면 시민권 취득도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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