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III. 법학 (Law)/헌법 (Constitution)

[정보인권] 정보인권이란, 정보인권 중요성, 정보인권 전망 정리

by hlee100 2022. 1. 25.
반응형

[정보인권] 정보인권이란, 정보인권 중요성, 정보인권 전망 정리

 

 

 

덫 안에 놓인 정보인권

“오프라인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인권은 온라인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 UN 인권위원회 –

 

 

누구나 스마트폰을 갖고 다니게 되면서, 우리의 위치정보, 인터넷 이용내역, 인맥 등 민감한 정보들이 자동으로 축적되고, 빅데이터 분석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시대에 당연시 여겨지는 정보의 인권들은 우리가 계속해서 주의하고, 지켜야할 권리입니다.

 

 

[정보인권] 정보인권이란, 정보인권 중요성, 정보인권 전망 정리

 

 

1.정보인권이란?

 

인권이란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개인이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리는 불가침⋅불가양의 기본적 권리를 말한다. 국가는 이러한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를 헌법으로부터 부여받고 있다.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선언하고 있다. 이러한 인권 중에서 정보의 유통에 관한 개인의 기본적 권리들을 묶어서 ‘정보인권’(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and Human Rights)이라고 통칭하고 있다(국가인권위원회 정보인권 보고서).

 

2013년 1월 <정보인권 보고서>를 발간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보인권이란 정보통신 기술에 의하여 디지털화된 정보가 수집⋅가공⋅유통⋅활용되는 과정과 그 결과로 얻어진 정보가치에 따라 인간의 존엄성이 훼손되지 않고 자유롭고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 권리”라고 개념을 정의하였다.

 

[정보인권] 정보인권이란, 정보인권 중요성, 정보인권 전망 정리

 

정보인권이 헌법이나 국제 기준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유엔(UN) 등과 같은 국제 기구에서도 ‘정보인권’을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정보사회 혹은 디지털 환경에서도 ‘인권’의 가치가 옹호되어야 함을 반복해서 선언하고 있다. 정보 사회와 관련하여 유엔이 주최한 첫 국제 회의라고 할 수 있는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World Summit on the Information Society, WSIS)’ 1차 회의 결과물인 <제네바 원칙 선언문>은  ‘정보사회에 대한 우리의 공통 비전’으로 “민중 중심의, 포용적이고 개발 지향적인 정보 사회를 건설할 것”이며,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편성, 분리불가능성, 상호 의존성을 재확인”하고 있다. 유엔 인권이사회(UN Human Rights Council)는 2012년 7월, 85개국이 서명한 <인터넷에서 인권의 증진, 보호 및 향유 결의안>에서 “오프라인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인권은 온라인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라고 확인하였다.

 

정보인권 역시 그 기본적인 가치는 표현의 자유나 프라이버시권(사생활의 자유) 등 전통적인 기본권과 연결되어 있다. 그러나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과 네트워크의 전 지구적 확대, 이에 따른 정보와 지식의 생산, 유통, 향유 과정의 변화는 경제, 사회, 문화 등 우리 삶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정보를 둘러싼 사회적 관계의 변화가 부와 권력 지형의 변화를 야기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제반 사회 문제와 인권 침해를 전통적인 인권 개념이 어떻게 포섭할 것인지, 새로운 인권 개념의 형성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전통적인 인권 개념이 새로운 사회 변화를 수용하며 변화하게 되는 한편, ‘잊힐 권리’와 같은 새로운 권리 개념이 등장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표현의 자유는 가장 오래된 기본권의 하나지만, 인터넷은 일반 대중들에게 직접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했고 이에 따라 편집되지 않은 날 것 그대로의 표현에 대한 규제 이슈가 등장하게 된다. 또한, 과거에도 혐오 표현은 존재했지만 큰 사회적인 이슈가 되지 않은 반면, 혐오 표현이 쉽게 복제, 전파될 수 있는 인터넷의 등장에 따라 표현의 자유와의 균형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정보인권] 정보인권이란, 정보인권 중요성, 정보인권 전망 정리

 

인터넷을 통해 보다 쉽게 공적 정보에 접근할 수 있고, 시민 누구나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며,  온라인을 통해 스스로 조직화 함으로써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일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졌다. 그러나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이 피통치자의 권력 강화에 유리하게 작용한 것 만은 아니었다. 정보통신 기기에 의한 자동화된 정보 수집(인터넷을 이용하거나 물건을 사는 과정에서 나의 일거수일투족은 개인정보로 자동적으로 기록, 수집된다), 초거대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와 분석 기술의 발전, 인터넷 패킷 감청이나 해킹 수사와 같은 감시의 확대는 기업과 정부 등 기존 권력이 보다 쉽게 소비자나 시민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따라 전통적인 프라이버시권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통신비밀의 보호, 반감시권 등으로 확대된다.

 

[정보인권] 정보인권이란, 정보인권 중요성, 정보인권 전망 정리

 

 

지적재산권을 둘러싼 논란 역시 근본적으로 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둘러싼 싸움이다. 디지털 환경에서 저작권의 강화는 저작권자, 사실상 거대 문화 기업의 권력을 강화한다. 반면, 과거 냅스터나 소리바다와 같은 P2P 서비스는 이용자가 자신이 원하는 콘텐츠를 쉽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문화 기업의 문화 시장에 대한 통제력을 약화시킨다. 의약품에 대한 특허권 강화는 제약 기업의 권력은 강화시키는 반면, 시민들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위협한다.

 

정보인권을 기존의 기본권과 구분되는 새로운 기본권으로 규정할 수는 없더라도, 정보화에 따른 사회 변화와 이로 인해 새롭게 발생하는 인권 침해 문제를 조명하는데 유용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정보인권의 유형, 혹은 정보인권에 포함될 수 있는 인권의 구분도 학자마다 다르며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정보화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인권 개념이 형성될 수도 있고, 인권간의 관계나 중요성도 변화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전제로 국가인권위원회 <정보인권 보고서>는 정보프라이버시권, 온라인에서의 표현의 자유, (망중립성을 포함한) 정보접근권, 정보문화향유권으로 구분하여 다루고 있다. 이 교재에서는 인터넷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의 보호, 반감시와 통신비밀의 보호, 정보문화향유권, 망중립성, 인터넷거버넌스를 다룬다.

 

[정보인권] 정보인권이란, 정보인권 중요성, 정보인권 전망 정리

 

정보인권의 보호는 현실 속에서 법과 정책을 통해 구현된다. 그리고 정보통신 정책을 비롯한 공공 정책은 ‘민주적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그러한 민주성은 통상 행정, 사법, 입법부의 견제와 균형이나 공개적인 의견 수렴 과정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공개적인 의견수렴, 혹은 시민의 정치 참여는 형식적인 공청회나 의견서 제출에 제한되고 있으며, 실제로는 행정부 관료들의 재량에 달려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측면에서 인터넷의 표준과 정책의 개발, 운영이 민간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왔으며, 세계 주소자원 관리기구인 ICANN이 정책 결정의 투명성과 개방성을 표방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방식, 즉 멀티스테이크홀더 모델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것은 여타 정보통신 정책 결정에도 많은 함의를 주고 있다. 이와 같이 여러 이해관계자가 인터넷 관련 원칙, 규범, 정책 등을 합의된 절차와 동등한 참여를 통해 결정하는 것을 ‘인터넷 거버넌스’라고 한다. 유엔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디지털시대 표현의 자유와 민간기업 보고서>에서 “인터넷 거버넌스 멀티스테이크홀더 절차가 표현의 자유를 지지하는 정책의 중요한 추진동력이 되어 왔다. 이러한 점을 명심하고 국제기구들은 인권 감수성이 있는 기술전문가를 늘리는 등의 방법으로 정책개발이나 기타 기준수립 절차에 있어 실질적인 시민사회 참여를 보장해야만 한다”고 지적하였다(A/HRC/32/38).

 

[정보인권] 정보인권이란, 정보인권 중요성, 정보인권 전망 정리

 

 

 

 

2. 디지털시대 사회복지

 

디지털 사회복지는 이미 현실이거나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시작되고 있다. 자동화, 예측, 식별, 감시, 탐지, 표적 및 처벌을 가능하게 하는 디지털 데이터와 기술은 사회 보호와 지원 시스템을 점점 더 주도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정부의 입장에서 굉장히 매력적일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지만, 좀비처럼 디지털 복지 디스토피아로 빠질 위험이 있다고 경고한다. 빅 테크는 거의 모든 인권으로부터 자유로운 영역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특히 민간 부문이 디지털 복지 국가의 상당 부분을 설계, 건설, 운영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할 때 문제가 된다고 주장한다. 보고서는 부정(수급)행위와 비용 절감, 제재, 시장 주도형 효율성 정의에 집착하는 대신, 복지 예산이 어떻게 취약계층에게 높은 생활 수준을 보장하는 기술로 전환될 수 있는지를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정보인권] 정보인권이란, 정보인권 중요성, 정보인권 전망 정리

 

 

1. 앞서가는 기술 뒤에 남겨진 사람들

코로나19라는 심각한 위기 상황에 봉착하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것들이 일상이 되는 뉴노멀의 시대가 도래했다. 인공지능, 산업용 로봇, 고도화된 소비 제품 등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저만큼 앞서갔지만, 그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은 뒤에 남겨졌다.

부유한 국가와 거대 기업의 주도 하에 새로이 탄생한 사회는 디지털 기술에 적응한 인간을 필요로 한다. 특히 일자리에서는 AI와 산업용 로봇이 산업 전반에서 쓰이며 전통적인 노동자를 대체했다. 이에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노동의 현장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동시에 새로운 형태의 노동이 생겨났지만 아직 사회적 안전망이 구축되지 않아 많은 노동자들이 새로운 일자리에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최근 이슈가 된 택배 기사들의 노동 시간에 대한 문제처럼 새로운 고용 형태 안에서 노동자들은 충분한 삶의 질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노동자들은 다가오는 ‘새로운 가난’을 맞이하고 있다. 새로운 가난의 시대에서 우리는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정보인권] 정보인권이란, 정보인권 중요성, 정보인권 전망 정리

 

 

2. 디지털 시대에 소외 받는 노인

70대 인기 유튜버 박막례 할머니는 패스트푸드점에 있는 키오스크(무인단말기)를 통해 주문하려 시도했으나 번번이 실패했다. 젊은 세대에게는 편하게 느껴지는 키오스크가 노년층에게는 새로운 장벽이 되었다. 세대 간 정보 격차는 사회 전반에서 불평등을 야기하며 점차 단순한 불편을 넘어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로 되어 가고 있다.

디지털 기술에 적응한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소외된 사람들 간의 격차를 나타내는 ‘디지털 디바이드’라는 표현이 생겨났다. 특히 변화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노년층은 뉴노멀 시대에서 소외되고 있다. 박막례 할머니의 사례처럼 키오스크가 늘면서 음식을 주문하는 것에도 불편함을 겪고, 스마트폰을 통해 쉽게 볼 수 있는 일상 업무나 누릴 수 있는 혜택에서 아예 배제되었다.

그에 비해 디지털 기술을 더욱 쉽게 접하고 적응한 사람은 기술의 혜택을 고스란히 누리게 되었다. 이들 간의 격차가 더욱 심각해지면서 사회에서 분리되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다. 노년층은 자연스럽게 사회관계망에서 단절되었고, 다른 세대와의 소통이 사라지면서 세대 간 갈등으로 이어졌다.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아예 돌이킬 수 없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디지털 시대에 소외된 노인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과 세대 간 미디어 격차를 인정하고 이해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과거에도 우리는 몇 차례 산업혁명을 거치며 사회의 큰 변화를 경험했다. 변화의 바람 앞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쓰러지는 문제 또한 겪어 왔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소외된 자들에게 손을 내밀며 그들을 일으켰고 함께 새로운 세상을 맞이했다. 요즘 우리 사회를 ‘언택트 사회’라고 부른다. 하지만 항상 그래 왔듯이 소외된 이들을 향한 손을 내밀 줄 아는 따스한 손길은 지속되어야 한다.

 

[정보인권] 정보인권이란, 정보인권 중요성, 정보인권 전망 정리

 

 

 

3. UN 신기술과 인권 결의.. 한국 주도 상정

 

외교부는 13일(현지시각) 개최된 제47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우리나라가 주도해 상정된 ‘신기술과 인권 (New and emerging digital technologies and human rights)’ 결의가 채택됐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는 우리나라 외에 오스트리아, 덴마크, 브라질, 싱가포르, 모로코가 핵심제안국으로 참여했으며,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우루과이 등 인권이사회 주요 이사국을 포함해, 미국, 호주, 캐나다, 이스라엘, 칠레, 태국, 튀니지 등 65여 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 광범위한 지지를 받았다.

 

‘신기술과 인권’ 결의는 지난 2019년 제41차 인권이사회에서 최초 채택된 결의로서, 이번 후속 결의에서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디지털 신기술이 인권의 보호와 증진에 미치는 영향을 전체적으로 조명하고 있다. 특히, 이번 결의에서는 신기술의 영향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는 인권 분야 전체를 아우르는 총체적·포용적·포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신기술에 대한 인권 기반 접근의 중요성, △다양한 행위자 간 협력 필요성, △취약계층을 포함한 코로나19 상황으로부터의 포용적 회복을 위한 신기술의 역할 등도 심도 있게 다루고 있다. 아울러, 유엔인권최고 대표사무소(OHCHR)가 향후 신기술과 인권 관련 전문가 협의를 개최하고, 이에 대한 보고서를 제50차(2022년) 및 제53차(2023년) 인권이사회에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정보인권] 정보인권이란, 정보인권 중요성, 정보인권 전망 정리

 

최근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신기술과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의가 확대되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동 이슈의 적실성이 더욱 증대된 상황에서 채택된 이번 ‘신기술과 인권’ 결의에 회원국은 물론 여타 유엔기구, 국제시민단체, 기술계 및 학계 등 많은 관심이 집중됐다. 이번 결의 채택을 통해, 신기술과 인권 관련 기존의 분절화되었던 논의를 종합적으로 아우르고, 신기술에 있어 인권기반적 접근 필요성을 공식화함으로써, 향후 국제사회의 관련 논의에 있어 방향성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외교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지난 2019년에 이어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신기술과 인권’ 결의의 상정과 채택을 주도함으로써, 국제사회 내 인권문제의 외연 확장에 기여하고, 정보통신기술 강국으로서 신기술과 인권 관련 논의를 주도하는 국가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신기술 분야 논의에 있어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