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최저시급] 2022년 최저시급 확정
※시급 9,160원! 2022년 최저임금 확정※
1. 2021년 최저임금에 비해 약 5.05% 인상
2021년 최저임금에 비해 약 5.05% 인상한 2022년 최저임금!
이는 “경제성장률 전망치 4.0% +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 1.8% - 취업자 증가율 전망치 0.7% = 5.1%” 로 산출된 결과입니다. 즉, 공익위원들은 올해 경제성장 전망치가 비교적 높고 고용 지표도 회복세인 점을 내년 최저임금 결정의 주요 근거로 삼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 내년엔 내년에 맞는 월급으로 업데이트하기
이전에 체결한 계약이라도 시급이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면, 부족한 만큼 무효가 되고 사업주는 이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3. 1년 미만 계약이라면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은 동일 적용!
최대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받는 수습기간은 1년 이상 계약일 때만 성립되니, 계약기간을 꼭 체크해야 합니다.
4. 2022년 최저임금 기준 일급 및 월급
하루 8시간 일한다고 가정했을 때, 일급은 73,280원 (9,160원×8시간), 월급은 주 40시간 기준 (최저 시급에 유급 주휴를 포함하여 월 209시간 근무 시) 1,914,440원의 금액이 나옵니다. 올해보다 91,960원 오른 수준입니다!
5. 여기서 알려드리는 꿀팁!!
자신이 월급 근로자이고, 시급이 얼마인지 확인하고 싶다면 반대로 월급/209로 계산하여 자신의 시급을 편하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http://www.moel.go.kr/miniWageMain.do](http://www.moel.go.kr/miniWageMain.do)
최저시급 확인했다면 내년에도 소중한 내 월급, 꼼꼼히 챙겨봅시다~!
▼전화 상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
▼고용노동부 온라인 고객상담센터▼
[http://1350.moel.go.kr/](http://1350.moel.go.kr/)
▼청소년 근로권익센터▼
[http://www.youthlabor.co.kr/](http://www.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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