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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법학 (Law)/이민법 (Immigration Law)

After received Immigration Interview Announcement (이비자 인터뷰 날짜 잡힌 후 준비할 것) (4/4)

by hlee100 2018.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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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저 : USCIS Official Website / Official Guideline of Embassy of the United States in Korea / Google Search









이민 비자 신청자를 위한 수속 안내



안내 패킷 다운로드



이민 비자 인터뷰 시 제출해야 하는 구비서류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구비서류 미비 시 비자 수속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케이스에 따라 비자 발급 여부 결정을 위해 추가 서류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이민귀화국(USCIS)에 청원서 승인을 위해 제출했던 서류와는 별도로 비자 수속을 위해 아래 명시된 서류들이 모두 제출되어야 합니다.



1. 여권:


유효기간이 8개월 (USCIS에서는 공식적으로 6개월이라고 공지하고 있음) 이상 남아 있는 여권. 예전에 발급받은 미국 비자가 있다면, 이 구여권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2. 사진:


최근 6 개월 이내에 찍은 하얀 배경의 5cm X 5cm 크기의 사진 2 장. 2016 년 11 월 1 일부터 안경을 착용한 사진은 비자 사진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비자 사진 규정에 관한 자세한 안내사항은 미 국무부 웹사이트 https://travel.state.gov 를 참고하십시오.




3. 주소, “UID” 번호가 기재된 예약확인서 또는 등록확인서:


(1). 미국비자정보서비스 콜센터나 웹사이트를 통해 인터뷰를 예약한 경우, 예약확인서를 출력하여 제출하십시오.


(2). 국립비자센터(NVC)에서 인터뷰가 예약된 경우, 등록확인서를 출력하여 제출하십시오. 등록확인서는 미국비자정보서비스 콜센터나 웹사이트를 통해 출력할 수 있습니다.




4. DS-260 확인페이지:


(1). 온라인 이민 비자 신청서 DS-260 을 웹사이트 https://ceac.state.gov/iv 에서 작성한 후 확인페이지를

출력하여 인터뷰 시 제출하십시오. DS-260 상의 정보는 여권과 동일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2). 중요한 안내 사항: DS-260 의 질문을 자세히 읽고 정확하게 답변해야 합니다. 아래는 간과하기 쉬운 몇 가지 질문의 예입니다. 오래 전 일이라 하더라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Yes”라고 답해야 합니다.

질문에 정확하게 답변하지 않은 경우, 인터뷰를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Have you ever been in the U.S.?” – 괌, 사이판에 간 경우에도 “Yes”에 해당됩니다.

- “Have you ever been refused a U.S. Visa, been refused admission to the United States, or withdrawn your

application for admission at the port of entry?”

- “Have you ever been arrested or convicted for any offense or crime, even though subject of a pardon,

amnesty, or other similar action?” – 본인의 “범죄·수사경력 회보서 (수사자료표 내용 확인용 (실효된

형 등 포함))”에 한 가지라도 기록이 있는 경우, 기록의 내용이나 처분 결과에 상관 없이 “Yes”라고

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오래 전 음주운전 기록도 이에 해당됩니다.)




5. 출생증명서:


(1) 한국 이외 국가에서 출생한 경우, 출생증명서 원본과 사본 1 부 및 영문 번역


(2) 한국에서 출생한 경우, 최근 1 년 이내에 발행한 “기본증명서 (상세)” 원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원본과 각각의 영문 번역(기본증명서 예시와 번역본 예시 다운로드, 가족관계증명서 예시와 번역본 예시 다운로드)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자별로 각자의 이름으로 발급된 서류를 1 부씩 제출해야 하며, 구청이나 동사무소 등에서 발급합니다.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 온라인(efamily.scourt.go.kr)에서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원본 서류의 내용을 정확하게 번역하는 것은 번역가의 책임입니다. 번역본 예시는 필요에 따라서 수정하여 사용하십시오. 공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6. 혼인증명서 (결혼한 적이 있는 경우 제출):


(1). 한국인이 아닌 경우, 혼인증명서 (Marriage Certificate) 원본과 사본 1 부씩


(2). 한국인의 경우, 최근 1 년 이내에 발행한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원본과 그 영문 번역(‘혼인관계증명서 예시’와 번역본 예시 다운로드)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자별로 각자의 이름으로 발급된 서류를 1 부씩 제출해야 하며, 구청이나 동사무소 등에서 발급합니다.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 온라인(efamily.scourt.go.kr)에서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원본 서류의 내용을 정확하게 번역하는 것은 번역가의 책임입니다. 번역본 예시는 필요에 따라서 수정하여 사용하십시오. 공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7. 경찰신원조회서: 


본인 국적의 국가와 현재 거주하고 있는 국가에서 16 세 이후 6 개월 이상 거주했다면 해당 국가의 경찰신원조회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그 이외의 다른 국가에서 16 세 이후 1 년 이상 거주했을 경우에도 해당 국가의 경찰신원조회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가별 경찰신원조회서의 발급 방법은 상호 협정 조약 안내 사이트

https://travel.state.gov/content/travel/en/us-visas/Visa-Reciprocity-and-Civil-Documents-by-Country.html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 경찰신원조회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한국 경찰신원조회서 발급 안내


한국 경찰신원조회서의 정확한 명칭은 “범죄·수사경력 회보서 (수사자료표 내용 확인용 (실효된 형 등 포함))”입니다. 이 회보서는 온라인 비자 신청서(DS-260)에 기재해야 할 내용을 확인하고, 인터뷰 시 법원판결문을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발급받아야 합니다.


신청서(신청서 예시)는 경찰서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신청자의 국적에 관계없이 국내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 국적인 경우 외국인 등록증이나 여권을 제시해야 하며, 한국 국적인 경우 주민등록증이나 여권을 경찰서에 제시해야 합니다. 발급 수수료는 없으며, 신청하면 당일 발급됩니다.


범죄·수사경력 조회회보서는 한글과 영문으로 동시에 발급되므로 영문 회보서를 요청하십시오. 범죄 기록이 있는 신청자는 범죄 사실과 관련된 모든 법원 판결문을 영문 번역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8. 신체검사 결과보고서:


모든 이민 비자 신청자는 지정 병원 중 한 곳에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병원 방문 시 안내사항


(1). Packet 3 안내문

(2). 유효한 여권

(3). 6 개월 이내에 찍은 여권용 또는 반명함 사진 5 장

(4). 예방접종 기록 관련 서류

(5). 본인 이메일 주소, 현재 주소(우편번호 포함), 미국 거주 주소(우편번호 포함), 이전 거주국 이름


직접 병원에 예약을 하고 신체검사를 받으십시오. 병원 예약 사정에 따라 신체검사 예약 날짜는 최대 4 주 뒤로 잡힐 수 있습니다. 신체검사 후 병원에서 받은 신체검사 결과보고서는 개봉하지 말고 봉인한 채로 인터뷰 날에 대사관에 제출하십시오.


비자의 유효기간은 신체검사 결과보고서의 유효기간과 같습니다. 신체검사 결과보고서의 유효기간은 신체검사일로부터 6 개월이지만, CLASS B TB 일 경우 결과일로부터 3 개월입니다. 흉부 엑스레이의 판독 결과 TB 가 의심되거나 과거 TB 의 흔적이 나타나는 경우, 8 주 정도의 추가 검진이 요구됩니다. 이민신청자에게 요구되는 예방접종에 관한 안내를 확인해 보십시오.




9. 재정보증서류와 증빙서류:


(1). 가족 초청 이민의 경우:


재정보증인 각각의 재정보증서류 I-864, 재정보증인의 미국 연방세금보고서, 관련 W-2를 제출하십시오. 재정보증인이 미국 연방세금보고서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Statement of Not Filing U.S. Federal Income Tax Return 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재정보증서류에 관한 보다 자세한 안내는 국무성 웹사이트 https://travel.state.gov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초청자의 시민권/영주권 증빙서류(미국 여권, 귀화증명서, 또는 영주권 사본)와 미국 거주지 증명



(2). 취업 이민 비자(E)의 경우:


고용주가 초청자의 가족이거나, 초청자 가족이 고용 회사에 5%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I-864 와 재정 증빙서류(세금보고서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취업 이민 비자의 경우, 재정보증서류 대신 고용주가 최근 6 개월 이내에 서명한 고용확인서 원본을 제출하십시오.



(3). 영주권자의 재입국(SB-1) 비자의 경우:


재정보증인이 서명한 I-134, 재정 증빙서류(연방세금보고서, W-2,

자산 등), 미국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십시오.



(4). 미국 시민권자의 18 세 미만 자녀를 위한 비자(IR2, 양자 제외) 및 미망인 비자(IW)의 경우: 


신청자나 초청자가 서명한 I-864W 를 제출하십시오.



(5). 비자 수수료:


국립비자센터(NVC)를 통해 비자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은 모든 이민 비자 신청자는 이민 비자 수수료를 현금(미국 달러나 원화), 우편환, 신용카드로 인터뷰 당일에 지불하게 됩니다. 개인수표로는 지불할 수 없습니다. 이민 비자 수수료는 신청자의 나이에 상관없이 개인별로 지불해야 하며, 비자가 거절되더라도 환불되지 않습니다. 이미 NVC를 통해 비자 수수료를 지불한 신청자는 인터뷰 당일에 다시 지불하지 않습니다.

이민 비자 수수료에 대한 안내는 국무성 웹사이트 https://travel.state.gov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비자 인터뷰 예약 방법:


(1). 시민권자의 배우자(IR1/CR1), 부모(IR5), 21 세 미만의 자녀(IR2/CR2), 미망인(IW) 비자 신청자는 미국비자정보서비스 콜센터 또는 웹사이트를 통해 인터뷰를 예약하십시오.


(2). 영주권자의 재입국(SB-1) 비자 신청자는 DS-117 (영주권자의 재입국 자격을 결정하기 위한 심사) 신청이 승인된 경우에 한하여 이민비자과에서 직접 스케줄해드립니다.


(3). 가족 우선순위(F)나 고용 우선순위(E) 비자 신청자는 아래 방법을 통해 비자 인터뷰를 예약하십시오.


1 단계

우선 비자 인터뷰 요청을 웹사이트 https://kr.usembassy.gov 에서 해야 합니다. 비자 인터뷰 요청을 한 후 7 일 이내에 대사관으로부터 비자 인터뷰 요청을 받았다는 이메일을 받을 것입니다.


2단계

비자 인터뷰 대상자에 해당된다면, 6~10주 후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인터뷰 예약 대상자임을 통보받을 것입니다.


3단계

대사관으로부터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통보를 받은 사람에 한해서 해당 달에 미국비자정보서비스 콜센터 또는 웹사이트를 통해 비자 인터뷰를 예약하십시오. 인터뷰를 예약할 수 있는 대상자라는 안내를 받지 않고 임의로 예약한 경우, 예약이 일방적으로 취소됩니다. 다만, 주신청자가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은 동반가족(following-to-join)이 인터뷰를 예약하는 경우라면, 위의 1, 2 단계를 생략하고 바로 미국비자정보서비스 콜센터 또는 웹사이트 를 통해 바로 인터뷰를 예약하십시오.



인터뷰에 동반 가능한 사람:


다음에 해당되는 사람은 비자 신청자의 인터뷰에 동반 가능합니다.


(1). 통역가가 필요한 경우: 비자 신청자가 인터뷰에서 의사소통이 불가능할 정도로 영어 또는 한국어를 구사할 수 없는 경우 통역가 1명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2).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 나이가 많거나, 장애가 있거나,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도움을 주는 1명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비자 신청자의 인터뷰나 대기실에 동반할 수 없습니다.



인터뷰 당일 주의사항:


모든 이민 비자 인터뷰는 예약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예약 시간 15분 전부터 대사관에 입장할 수 있습니다. 영사과에서는 “휴대전화 하나만” 규정을 시행합니다. 대사관 내 반입 가능/불가능한 물품 목록 및 관련 보안 규정에 관한 자세한 안내는 미국대사관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시 필요한 모든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해 오는 것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모든 이민 비자 신청자는 비자 인터뷰 시 인터뷰하는 영사 앞에서 비자 신청서와 인터뷰 내용의 진실성에 대해 선서하게 됩니다. 인터뷰 결과 비자 발급이 확정되면 비자는 여권과 함께 택배로 배달됩니다. 비자를 받기 전까지는 절대로 여행계획을 확정하지 마십시오.











<Sample of Step>



안녕하세요 OOO 선생님


현재 NVC의 답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OOO 선생님과 비슷한 케이스가 바로 몇 주 전에 저희 사무실에서 들어갔는데, 이제서야 인터뷰 날짜가 잡혔습니다. 이 이전 케이스를 계산해 보았을 때 O월 말 전에는 인터뷰 날짜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비행기표 예약은 이민비자가 나온 것을 확인하고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대사관의 권장사항이긴 합니다.

꼭 예약이 바로 필요하시다면 인터뷰 날짜가 잡히고 대략적인 기간을 계산하여 예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인터뷰 날짜가 잡히면 아래와 같은 단계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1. 주한미국 대사관 인터뷰 날짜 확정

DS-260까지 입력을 마치면 USCIS에서 대사관으로 케이스를 이관하면서, 인터뷰 날짜가 확정됩니다. 이 때 매월 대사관 홈페이지에 인터뷰 케이스가 공시되는데, 여기에서 확인하실수도 있고,신청자는 인터뷰 패키지를 직접 받게 됩니다. 인터뷰 날짜가 확정되면 인터뷰 준비를 그 날짜에 맞추어 하시게 됩니다.


(1). NVC에서 받은 통지서를 읽어보시고 면접날짜 시간 장소를 확인하십시오.

(2). 신체검사를 받으십시오.  여기를 확인하십시오.
(3). 
비자를 배달받을 한국 주소를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ustraveldocs.com/kr


 

2. 인터뷰 준비

미국 국무부 지정병원에서의 신체검사와 경찰 신원조희, 사진 등 10여가지의 서류를 차가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구비서류 목록(여기)을 참조해주세요.

(1). 재정보증서류 (첨부)

(2). DS-260 Confirmation (첨부)

 


3. 인터뷰

지정된 날짜에 인터뷰를 하시면 3-14일 안에 지정한 주소로 이민비자가 붙어있는 여권이 배달됩니다. 이민비자의 기간은 신체검사결과서의 기간과 동일하므로 해당 일자를 지나서 출국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입국시 제출할 서류를 봉투에 밀봉하여 여권과 함께 전달됩니다.


인터뷰 시 준비하여 지참하셔야 할 구비서류들입니다.



0. 2018 이민 비자 인터뷰.xlsx




4. 입국

미국에 입국하시면서 영주권자/시민권자 입국창구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들어가시면서 밀봉된 서류봉투와 이민비자를 보여주시면 영주권자로 등록하게 됩니다.



5. 영주권 카드 수령

지역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개 입국 후 4주 이내 영주권 카드가 지정한 주소로 발송됩니다. 단, 미국이민국(USCIS)에 이민 수수료를 지불하셔야만 카드가 발급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각 케이스들이 조금 NVC에서 지연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궁금하신 점 있으면 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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