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 Visa
“세월은 유수와 같다”는 옛말이 실감이 납니다. 한주 한주 지나가는것이 정말 눈깜짝할 정도로 빨리 지나가고, 잠깐 시간이 흘렀다 싶으면 한주가 훌딱 지나가곤 합니다.
이번주 컬럼의 주제론 우리 한인들에게 좀 생소한 비자인 U 비자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비자의 시작은 2000년 10월 미 의회를 통해 처음으로 제정되었고, 비자의 수혜자(대상)는 미국 내에서 신분에 상관없이(합법 혹은 불법신분 무관)특정한 범죄로 인해 피해를 당한 사람들을 위하여 만들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범죄행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는 주(STATE) 경찰이나 연방경찰(FBI)에 협조하여야 만이 비자를 수여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U 비자 수혜자는 특별히 신체상 불 이익을 받지 않도록 철저한 법의 보호를 받을수 있는 장치가 되어있습니다. 특별히 이 비자를 통해 정부쪽에선 가정폭력이나, 성폭행, 인신매매와 같은 범죄를 근절시키는데 현격한 도움을 줄수 있을뿐만 아니라, 법 집행기관(검찰,경찰, 이민세관단속반)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비자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 비자에 관한 좀더 자세한 이해를 돕기 위해 질의와 응답을 통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QUESTION 1: U VISA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어떤 자격이 요구됩니까?
ANSWER:
1) 먼저 신청인은 범죄로 인한 신체적 혹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은 피해자 이어야 함(배우자, 자녀도 함께 수여받을 수 있음)
2) 신청인은 범죄(미국 법에 위반)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범죄수사(범인 색출)에 도움이 될수 있어야 함
QUESTION 2: 그렇다면 정해진 범죄의 종류가 따로 있는건가요?
ANSWER: 납치, 학대, 성적접촉, 협박, 기정폭력, 갈취, 불법감금, 인질, 근친상간, 살인, 공무집행방해, 매춘, 강간, 성폭행, 인시매매 등이 있음.
QUESTION 3: 비자 신청절차(신청에서 승인까지)는?
ANSTER:
1) 범죄 피해자로서 이민국 서류 I-918(PETITION FOR U NONIMMIGRANT STATUS)를 제출해야 함. 이 서류는 청원서의 자격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입국을 요청하는 서류이기도 함.
2) 이민국 VERMONT SERVICE CENTER에서 접수를 받고
3) 신청수수료(지문비용)는 없음
QUESTION 4: 범죄 피해자로서의 자격을 어떻게 증명하나요?
ANSWER: 조사기관으로 부터 피해자 진술과 범죄 조사에 도움이 되었다는 FORM I-918, SUPPLEMENT B의 청원서를 받아야 함
QUESTION 5: U 비자로 체류 신분 유지를 얼마동안 할수 있나요?
ANSWER:처음 4년을 수여받습니다.(일반적으로 4년을 초과할수 없음, 단, 조사기관으로 부터 조사나 기소에 도움이 필요할 경우에 한해 4년 이상 연장가능함)
QUESTION 6: 미국 밖에서 U 비자를 신청할 수 있나요?
ANSWER: 가능합니다. 미국 밖에서도 범죄조사를 위해 외국인 피해자에게 동일한 비자를 허용.
QUESTION 7: U 비자 체류신분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나요?
ANSWER: 있습니다. 단, 최소 3년 이상 연속적으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었다고 하는것을 증명해야 함.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선 반드시 조사하는 기관의 도움을 거부하면 않됨. 동반가족(배우자, 21세 미만 자녀)함께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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