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공증1 이민국 서류 (한국에서 받은 이혼서류) 꼭 한국에서 공증 받아야 하나요? 미국에서도 받아도 되나요?? 질문 이혼서류나 호적등본 한국에서 받아서 여기서 제가 영문번역하고 동네에서 공증받으면 되나요?? 누군 영사관 가서 공증받아야 한다고 하고... 한국에서 공증받아야 한다고 하고... 알려주세요. 답변 네. 한국에서 하셔도 되고 미국에서 하셔도 되고... 다 되어요. 미국 내에서 번역과 공증 받으시려면 미국 Notray License가 있는 사람 중 영어 한국어 다 되는 사람을 찾으면 됩니다. 영사관에 우편으로 보내서 받으셔도 됩니다.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공증이란 것은 공적으로 인증하는 것이고, 번역은 한글에서 영어로 언어를 바꾸는 개념입니다. 서로 분리되어 있는 개념이란 것이죠. 그래서 번역 공증이 필요할 경우, 영어를 조금 아시는 분이 번역하시고 공증인(Notary Public)에게 공증을 받으시면 됩.. 2018. 5.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