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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법학 (Law)/미국이민법 (US Immigration Law)

미국 비자 카테고리

by hlee100 2018.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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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세계화 시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 뿐만 아니라 전세계를 무대로 나의 삶을 펼쳐야 할 시대가 온 것이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인 미국에 왔다갔다 할 필요가 생긴 것이고, 이를 위해 본인이 어떤 비자가 적합하고 대략적인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무작정 바로 변호사는 찾아가기 보다는 스스로 어느정도 공부를 하고 가는 것이 바가지 쓰는 것을 대비함을 물론, 더 확실하고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입장에서 과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안전한 국경과 개방 정책으로 모든 방문자를 환영합니다. 대부분의 캐나다 시민권자와 비자 면제 프로그램이 적용되는 국가의 국민들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비자 없이 미국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미국 시민권자 또는 미국의 합법적인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 미국을 잠시 방문할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비이민 비자가 있습니다. 여행 목적 및 기타 요인들은 미국 이민법상 어떠한 종류의 비자가 요구되는지를 결정합니다. 여행 시 어떠한 종류의 비이민 비자가 필요한지, 그리고 해외의 미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비자 신청 시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미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 국적 국민은, 단기 체류용 비이민 비자, 또는 영구 거주용 이민 비자를 반드시 사전에 취득해야 합니다. 비자면제프로그램에 가입된 국가의 국민들은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비자 없이 미국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미국에 입국하는 모든 여행자들은 미국 여행 전에 전자여행허가제(ESTA)웹사이트에서 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거나 또는 학업, 업무, 교환 프로그램에 참가 또는 B 비자로 가능한 여행목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비이민 비자를 취득해야 합니다. 비자가 미국 입국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자는 미국 영사가 귀하가 특정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 신청할 자격이 있다고 결정했음을 나타낼 뿐입니다.







<미국 비자의 종류>


(1). 무비자 (비자면제프로그램 ESTA)


(2). 비자

a. 비이민비자 : 비이민 비자는 관광객사업인학생 또는단기 취업을 위해 일정기간 미국에 체류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한 비자입니다미국 비자 법률 및 규정에 따르면대부분의 비이민 비자 신청자들은 영사에게 본인이 거주하는 국가에 강한 사회적경제적 기반이 있음을 반드시 증명해야 하고 또한 단기 체류 후에 반드시 미국을 떠날 의지가 있음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b. 이민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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