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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법학 (Law)/미국이민법 (US Immigration Law)

이민국 서류 (한국에서 받은 이혼서류) 꼭 한국에서 공증 받아야 하나요? 미국에서도 받아도 되나요??

by hlee100 2018.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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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혼서류나 호적등본 한국에서 받아서 여기서 제가 영문번역하고 동네에서 공증받으면 되나요?? 누군 영사관 가서 공증받아야 한다고 하고... 한국에서 공증받아야 한다고 하고... 알려주세요.




답변


네. 한국에서 하셔도 되고 미국에서 하셔도 되고... 다 되어요. 미국 내에서 번역과 공증 받으시려면 미국 Notray License가 있는 사람 중 영어 한국어 다 되는 사람을 찾으면 됩니다. 영사관에 우편으로 보내서 받으셔도 됩니다.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공증이란 것은 공적으로 인증하는 것이고, 번역은 한글에서 영어로 언어를 바꾸는 개념입니다. 서로 분리되어 있는 개념이란 것이죠. 그래서 번역 공증이 필요할 경우, 영어를 조금 아시는 분이 번역하시고 공증인(Notary Public)에게 공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보통 변호사 사무실이나 사기관에서도 Notary Public License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증을 받을 수 있으나 수수료가 비싼 편입니다. 영사관은 공증 수수료가 많이 싼 편입니다.


그리고, 보통 이민국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의 안내문을 보시면 공증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특별한 경우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번역 서류의 진위여부가 불분명할 때나 서류가 부실할 경우 추가로 공증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공증을 미리 해서 제출을 하는 경우가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증인편지 같은건데요. 편지가 어색하거나 이상할 경우 이민국에서는 의심을 해서 다시 공증을 받아 재 제출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인편지 같은 것은 아예 공증을 해서 제출을 처음부터 하는게 시간절약이 됩니다. 미국 정부기관은 한국기관처럼 바로 처리해주지 않기 때문에, 재 제출을 요구할 때는 몇 달이 소요되며 이는 큰 시간낭비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호적등본 번역본을 보고 자신의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런 다음 이민국의 공증서식을 다운 받아서 영어 번역하신 분의 사인을 받아서 제출해도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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