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III. 법학 (Law)/미국이민법 (US Immigration Law)

I-130 승인 후, DS-260 제출까지 최대한의 Timeline이 어떻게 되나요?

by hlee100 2018. 5. 11.
반응형

Question (관련 질문)



1. Case 의 인수인계가 잘 되어서 다행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제 딸이 I-130 승인이 났는데, 현재 미국 오는 것을 주저하고 있어서 설득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차후에 진행되는 process를 지연한다면 접수를 언제까지 미룰 수 있는지요? 

영주권이 나오고 6개월 이내에 입국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 남은 진행절차를 유효하게 끌고가되 잠정 중단하고 시간을 벌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Time limit between I-130 Approval and DS-260 submission?


Hello!

Anyone knows if there is a time limit or threshold for submitting the DS-260 once the I-130 has been approved?


Just curious because we had to pause our process for 3 months and only resuming now.


Am I correct to think, there is 1-year limit after which you need to reapply for the I-130?


Thank you








Answer (답변)




1, From what I 've read, it's a year between each step of NVC(National Visa Center). I.e. once your approved I-130 has been transferred to NVC, you have one year to send in the choice of agent, one year to pay the AOS, one year to pay the IV and so on. You can basically drag out the NVC process for years. Resuming now after three months is fine, no problem at all.






2. 네 안녕하세요.


우선 미국 내에서 해외(미국기준)에 있는 가족을 초청 이민비자 절차는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1). 미국 이민국(USCIS)에서 I-130 승인을 받기 위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2). 승인이 되면, 미국 이민국에서 이 Case를 NVC로 인수인계를 합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NVC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3. NVC에 DS-260을 제출하면, 해당 국가 대사관으로 인수인계 됩니다. 대사관 직원이 이 자료를 토대로 신청인 인터뷰 심사 자료로 쓰게 됩니다. 인터뷰 통과 시 이민비자가 발급되며 미국에 입국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NVC의 규정상 모든 Case는 1년 이내 어떤 진행이나 업데이트가 없을 시 자동으로 소멸되게 됩니다. I-130가 승인이 났다는 의미는 자동적으로 USCIS에서 케이스를 NVC로 이관할 것이고, NVC가 케이스를 맡게 될 때부터 1년 동안은 NVC가 유효한 케이스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I-130의 승인이 유효함을 전제로 가장 길게 시간을 끌 수 있는 것은 1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DS-260이 제출되고, 한국에서 이민비자 인터뷰를 통과하면 이민비자를 받습니다. 이 비자에 찍힌 expire date 이내에 미국에 입국해야만 합니다. 아무문제 없이 미국에 들어오신 후에, 몇 주 후 영주권이 미국 내 거주지로 발송됩니다.

정리하자면, 잠정 중단하여 벌 수 있는 시간은, 1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