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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법학 (Law)/미국이민법 (US Immigration Law)

미국 비이민비자

by hlee100 2018.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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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원칙적으로 미국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들은 사전에 외교공관에서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다른 나라의 비자처럼 미국 비자도 발급받았다고 해서 입국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공항에서 국토안보부 산하 세관국경보호국(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 직원에게 입국심사를 받고 입국해도 좋다는 허락(admission)을 받아야 한다. 다른 점이 있다면 비자의 존재 유무가 합법적인 체류의 증표로서 기능하는 다른 나라와 달리 미국에서는 비자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합법적인 체류를 증명하지는 못한다. 해당 외국인의 체류신분(영주권자, 비이민자)에 따라 합법적 체류 증명서가 다르다.

 

미국에 체류중인 상태에서 비자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한 경우 원칙적으로 체류에 지장은 없다. 다만 출국 후 재입국하기 전에 비자를 다시 발급받아야 하며 경우에 따라 영사에게 비자의 분실/훼손 사유를 설명해야 할 수는 있다. 다만 체류신분이 취소되는 경우 대부분 비자도 함께 취소된다.




2. 비자받기의 어려움

그런데 이 비자 발급 절차가 여간 까다로운 것이 아니어서, 미국에 대해 별 감정 없이 지내다가도 미국 대사관에 비자 신청하러 가보면 반미주의자가 된다는 농담이 있다. 이런 대사관에 대한 푸념은 글자 한두 글자만 틀려도 빠꾸놓거나, 히스테리 부리고 엄청 불친절한 직원들 탓이 큰데, 이는 정말 어쩔 수 없다. 미국은 전세계에서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이민 혹은 방문하려는 관계로, 한정된 인원으로 엄청나게 많은 비자 심사를 해야 하며, 사기입국자나 불법체류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최대한 걸러내야 한다. 국무부국토안보부 입장에서는 최대한 불법 입국이나 위장 입국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받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2016 11 1일부터 비자 신청 시 반드시 안경을 쓰지 않는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시민권자가 여권 신청할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2018년 중반부터 A비자(공무 수행용)를 제외한 모든 종류의 미국 비자를 신청할 시에는 반드시 본인의 5년 간 SNS 사용기록과 이메일 주소, 전화 번호, 과거 해외 여행 기록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3. 비이민 비자

비이민 비자는 특정 목적으로 일시 입국하여 체류하려는 외국인에게 발급된다. 미국은 비이민 비자 발급자가 이민의 목적으로 비이민 비자를 발급받는 것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으며 영사와의 면접 시 영사가 이민 의도를 포착한 경우 비이민 비자 발급을 거절해야 한다. 단 취업비자 중 H L 비자를 발급받을 경우 이민 의도를 보여도 비자를 받을 수 있다. K, V 등 배우자 비자의 경우에는 아예 이민 비자와 비슷한 방식으로 수속받는다.

 

비이민 외국인의 합법체류의 증명은 입국허가 후 국토안보부 직원이 전산으로 등록하거나, 육로 입국 시 종이로 입국자에게 발급하는 입국신고서(I-94, Arrival-Departure Record Card)로 한다. 예전에는 여권에 끼우는 종이 I-94를 사용했으며 가끔 여권을 잃어버릴 때 I-94도 같이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았다. I-94는 비이민 자격으로 체류하는 외국인들이 가장 소중하게 보관해야 할 문서였으며 이게 없어지면 자신이 합법체류자라는 증명을 못하게 되므로 이민국에 연락하여 재발급받았어야 한다. I-94 발급이 전산화된 이후에는 모든 절차를 컴퓨터로 처리하므로 잃어버릴 염려가 사라졌다. I-94 번호는 여기서 확인 가능. 관광 목적의 단기체류자의 경우에는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었으나, 학생비자, 취업비자 등 장기체류자의 경우에는 I-94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번호를 인쇄하는 것을 강력히 권장한다. 전산화된 I-94를 받은 경우 비행기로 출국시 CBP에 항공사가 출발기록을 전송하여 출국처리한다. 따라서 다음 입국 시 CBP 직원은 이전 항공사에게서 받은 출국기록을 단 몇 초만에 확인이 가능하다. 전산화된 I-94를 발급하기 시작한 이후에도 캐나다멕시코에서 육로로 입국하는 경우 한동안 종이 I-94를 발급했으나, 현재는 수수료를 내고 육로 입국자도 전산화된 I-94를 발급받을 수 있다. 만일 종이 I-94를 발급받은 경우, 육로로 출국할 때에는 I-94 종이를 반납하거나, 버스기사에게 미리 양해를 구한 뒤 미국 CBP 사무소나, 캐나다, 멕시코 이민국에 정차해줄 것을 요청하여 출국 처리를 하도록 해야하며, 항공으로 입국하여 버스로 출국할 경우에는 버스 회사에서 출발기록을 전송해주지 않아서 본인이 직접 출국처리를 해야하므로 더더욱 주의해야한다. 미국 CBP 사무소에 제출할 경우 CBP 직원이 알아서 출국 처리를 해주며, 캐나다나 멕시코 이민국의 경우 종이 I-94를 받으면 미국 이민국에 배송하여 출국처리를 하도록 한다. 멕시코로 출국하는 경우 골치아픈데, 대부분 승객이 국경지대 취업 비자를 가진 멕시코인들이고 관광 목적으로 가는 일부 미국인들이 탑승하는지라 외국인 승차여부를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배려해주지 않기 때문이다. 만일 출국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 출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에서는 아직 체류 중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극단적인 경우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추방명령이 내려져 있거나(...)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마지막 미국 출국이 육로 출국이고, 3국에서 바로 한국으로 돌아왔다거나, 한국으로 귀국하지 않고 제 3국에서 계속 체류하다가 미국으로 들어올 경우 100% 2차 심사대로 끌려간다고 봐야된다. 이 때 체류기한 내에 출국했다는 증명으로 한국 혹은 제3국 입국도장이나 한국 혹은 제3국행 항공권, 보딩패스, 한국 혹은 제3국에서 발급받은 영수증, 급여명세서, 집세, 전기세 영수증 등을 보여주면 2차 심사대(secondary inspection)에서 국토안보부 직원이 기록을 수정해줄 수 있다. 출국했다는 증명이 없다면 심히 난감해지니 주의하자. 항공사나 이민국 직원의 행정처리 실수로 간혹 이런 불상사가 일어난다.

 

일부 비이민 비자의 경우 미국 내에서 소득이 발생했을 시 연방정부에 세금 신고서를 낼 때 비거주 외국인으로 분류되어 세금의 전액 혹은 대부분을 환급받을 수 있다. 학생비자나 J 비자로 체류중인 경우 5년 이내 거주시 시민권자와 과세하는 법이 다르므로, 이를 잘 알아두는 것이 좋다. 5년 이상 거주하면 거주 외국인으로 분류되어 시민권자와 동일한 세금을 내야 한다. H-1B L-1 체류자의 경우에는 미국 입국 후 183일이 지나면 거주 외국인이 된다. 이는 세금 신고 목적의 분류로 체류신분이 영주권자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 , 국토안보부로부터 허가된 취업에 한해서 세금 환급이 가능하다. 즉 불법으로 취업해서 얻은 소득은 이 혜택을 받지 못한다.

 

2015년 말 국무부비이민 비자 발급 요건을 강화하였다. 골자는 음주운전으로 체포당한 경우에도 예전에는 유죄 판결이 나야 비자 발급이 거절되었지만 유무죄 판결이나 기소 유무에 관계없이 비자 발급이 거절되며 이미 받았던 비자는 취소 처리된다. 비자를 재발급받기 위해서는 국무부 지정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고 그 기록을 제출해야 한다. 음주운전 경력으로 비자가 취소되고 갱신이 거부된 유명인사로 강정호있다.

 

 

 

 

3.1. A 비자 (공무)

외국 정부 관련자들이 공무수행을 위해 방문시 발급되는 비자로, 대통령, 총리, 외교관이나 관련 직원 등에게 주어진다. A-2 비자는 그들과 함께 사는 가족들에게 주어진다.



3.2. B 비자 (방문)

방문비자. 미국에 관광 혹은 출장으로 방문하는 경우 이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 유효기간이 10, 극히 제한적인 경우 1년 기한으로 발급받는다.

 

그 중 B-1 비자는 사업 관련 목적으로 입국한 사람들에게, B-2 비자는 관광을 비롯한 비사업적 목적으로 입국한 사람들에게 주어진다.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이 비자는 무비자 협정 시행 이후 대부분 발급할 일이 없는 비자이다. 다만 무비자 협정으로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90일로 제한되고 연장 및 체류신분 변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이상 체류하고자 할 때에는 이 비자가 필요하다. 미국 이민법 상 음주운전, 가정폭력, 사기, 위증등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미국에서 체류신분을 어겨 추방된 이력이 있는 경우, 무비자로 입국해서 불법행위를 한 경우, 혹은 아래 후술하겠지만 일부 중동 및 북아프리카 국가를 방문한 경력이 있다면 비자 면제를 받을 수 없고 미국 대사관을 통해 이 비자를 받아야 한다. 전자여권이 없는 경우 역시 B 비자를 받아야 한다. 또한 기존에 미국 비자나 입국이 거절된 경험이 있는 경우 이 비자를 받고 입국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 입국 거부자의 90% 정도는 아마 공항 CBP 사무실에서 "앞으로는 비자 받아서 돌아와라"라는 말을 들었을 것이다.

 

사증 면제 프로그램 시행 이후 신원상 아무 문제 없는 관광 목적의 일반인이 이 비자를 신청한다고 하면 면접관이 상당히 수상쩍게 보며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조짐이 보이면 비자 발급을 거부할 수 있으니 발급 신청 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다만 무비자 입국으로 입국하는 것에 비해 이 비자를 소지하고 있으면 상대적으로 입국 심사가 수월한 것은 사실이다.

 

2016년 이후 이란, 이라크, 시리아, 소말리아, 수단 공화국, 예멘, 리비아를 여행한 전력이 있을 경우 사증 면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국이 불가능하다. 이 경우 상용/관광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하려는 사람은 이 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예를 들면, 이란은 한국의 무역업 종사자들이 꽤 많이 가기 때문에 무역업 종사자들의 경우 일부러 미국 상용비자를 받아 놓는다. 이란이나 수단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은 여행금지국가라서 한국인에게는 상관이 없다. 전자여권 시대에 굳이 이 비자를 받고 싶다면 이란 여행이라도 갔다 오거나 무역업에 종사하자.

 

무비자 입국의 경우 허용 체류기간이 최대 90일이지만 B 비자의 경우 180일이기 때문에 조기유학생들의 엄마들이 이 비자를 선호했었다. 애들 관리하러 미국에 체류해야 되는데 180일이면 한 학기를 통째로 미국에 체류를 할 수 있었지만 90일이면 학기 도중에 미국을 나와야 되기 때문이다. 장기 체류의 방법으로 커뮤니티 칼리지나 어학연수 기관 등에 등록해서 학생 신분으로 있는 편법도 많이 사용되지만 비용이 추가로 들기 때문에 한 학기 동안 별 제약없이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이 비자의 선호도가 높았다. 물론 미국 입장에서는 불법체류에 준하는 행위이고 이렇게 장기간 체류하면 불법취업의 가능성도 있어서 당연히 싫어하므로, 입국심사관이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행위를 포착하면 입국거부를 당할 위험성이 높다. 원칙적으로는 F-2 비자를 받아야 하며, 미국 공립학교 입학의 목적으로 학생비자를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2016년 국토안보부 산하 세관국경보호청이 10년 기한의 복수관광비자를 이용하는 중국 국적 방문자에게 2년 간격으로 전산 시스템에 신상정보를 등록할 것을 요구하는 새로운 입국요건이 발표되었다. 정식 명칭은 Electronic Visa Update System(eVUS)으로, 사증 면제 협정 참여국 국민들이 등록해야 하는 전자여행허가(ESTA)와 성격이 비슷하다. 반중을 목적으로 중국인의 입국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10년 기한의 복수관광비자 발급을 중국인에게 보다 쉽게 발급하여 중국인의 미국 방문을 촉진하려는 조건으로 ESTA 처럼 전자등록을 요구하는 것이다. , 중국 국적자라도 홍콩 특별행정구, 마카오 특별행정구 여권 소지자는 편의상 중국(People's Republic of China)과는 별도의 국적인 홍콩/마카오(Hong Kong, Macao)으로 분류되므로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10년 미만의 단수관광비자 소지자, 혹은 F-1, J-1, H-1B 등 다른 비자 소지자, 영주권 소지자는 등록 의무가 없다. 대만인사증 면제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관광, 출장 목적으로는 비자가 이미 면제되었기 때문에 역시 상관이 없다.

 

버락 오바마보다 더욱 강경한 중국 견제를 주장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관광비자 기한을 다시 축소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중국과 홍콩 여권 소지자에 대해 비자 발급 시 신원조회를 보다 강경하게 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다만 중국 본토와 홍콩에서의 입국수요가 크고, 외교문제도 있어서 중국본토인과 홍콩인의 비자발급 자체에는 큰 문제가 없을것으로 예상된다. 함부로 중국인의 입국을 규제했다가 되려 미국인의 중국 입국이 어려워질 수 있다.



3.3. C 비자 (환승)

일명 환승비자. 미국을 거쳐서 목적지 국가로 가는 사람의 경우 이 비자를 받아서 입국하고 환승해야 한다. 다른 나라와 달리 미국은 환승시에도 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예를 들면 미국을 거쳐 멕시코브라질,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칠레, 푸에르토리코 등을 가는 것. 푸에르토리코는 미국령이지만 미국 본토와 푸에르토리코를 오고 갈 때에는 행정구역 경계 진출입 심사를 받아야 하며, 일반 출입국 심사와 다른 점은 없다. 다만 B-1/B-2 비자가 있거나 사증면제프로그램 가입국 여권의 경우 해당 자격으로 환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대한민국 국민은 받을 일이 없는 비자이다. 이 비자를 받느니 차라리 B-1/B-2 비자를 받는게 효용가치가 높기 때문에.




3.4. D 비자 (선원 및 승무원 등)

선박의 선원이나 국제선의 승무원들이 받는 비자이다. 항공기에서는 파일럿, 승무원, 엔지니어 등이, 선박에서는 선장, 선원, 해당 선박의 서비스업자, 수행원 등이 받는다. 캐나다/멕시코미국간 노선을 운행하는 버스 기사들은 특성상 국경지대 주민들을 위한 특수 비자를 받아 운행하는 걸로 알려져 있다.




3.5. E 비자 (투자교역)

투자교역 비자. E-1비자와 E-2비자는 미국에서 일정 기간 투자나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부여되는 비자이다. 일명 투자이민이라고 잘못 알려져 있으나, 투자이민 카테고리(C51, T51, R51, I51)는 사실 따로 있으며, E 비자는 원칙적으로 이민의도를 허용하지 않고 입국 목적이 끝나면 나가야 하는 비자이다. 다만 일정기간 거주 후 영주권을 신청하여 승인받으면 영주권으로 승격이 가능해서 사실상의 투자이민 루트로 애용되고 있다.

 

E-3비자는 오스트레일리아와의 자유무역협정으로 신설된 비자로 호주인들에게 일정기간 미국에서 취업할 기회를 준다. 표면적으로는 E 비자 카테고리에 있지만 사실상 호주인만을 위한 또 다른 H-1B 처럼 굴러가서 호주인들을 고용하는 미국 직장에서 H-1B와 똑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2015년에 E-4 비자가 신설된다는 보도가 나왔다. 한미 FTA 체결에 대한 보상으로 신설되는 비자로 한국인 전문 인력의 미국 단기취업을 위한 비자이다. 그러나 단기취업비자는 영주권이 아니라서 E-4로 오더라도 H-1B와 같이 영주권 청원을 따로 넣어야 한다. 현재는 기술이민의 경우 호주, 뉴질랜드에 비하면 드물고 대상자도 많지 않으며, 2016년 현재 E-4 비자의 신설에 대한 뉴스는 없다. 이민을 억제하고 한미 FTA를 전면 재검토하려는 미국 공화당이 상, 하원 양원을 전부 장악한 상태라 E-4 신설은 없던 일로 될 가능성이 크다.




3.6. F 비자 (유학)

학교가 스폰서를 하는 학생 비자. 이 비자를 받을 경우, 학교에서 I-20(비이민 학생 체류 허가증, Certificate of Eligibility for Nonimmigrant Student Status)ICE(미국)으로부터 SEVIS(Students and Exchange Visitor Information System) 번호와 함께 발급받아 학생에게 배송하는데 이 서류를 가지고 SEVIS fee를 내고 영수증 격인 I-797A Notice of Action을 받게 되면 미국의 외교공관에 가서 비자 면접을 보고 난 뒤 비자가 나오면 여권비자, I-20를 소지하고 입국해야 한다. I-20는 학생 신분으로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임시체류 중임을 증명하는 서류이므로, 잃어버리거나 훼손된 경우 학교에 신청하여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한번이라도 잃어버릴 경우 재발급 기록이 남아서 나중에 이민국이나 국무부에서 I-20 분실에 대한 질문을 할 가능성이 있으니 되도록이면 안 잃어버리는게 좋다. I-20는 유효기간이 있어서 만료되기 직전에 귀국해야 하거나 학교에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

 

예전에는 비자가 쉽게 나왔으나 학생비자로 불법으로 체류 및 비자장사를 하다가 국토안보부의 감사에 적발되거나, 9.11 테러 당시 사우디아라비아국적의 비행학교 F-1 학생들이 하이재킹 세계무역센터 빌딩을 파괴하고, 보스턴 마라톤 폭탄 테러에는 러시아 국적의 체첸 출신 유학생들이 범인으로 밝혀지면서, F-1 비자 발급이 매우 까다로워졌다. 2016 4월 대규모 학생비자 불법사건이 터져서 불법 비자발급 브로커와 학생을 포함 1000여명 이상이 적발되었다고 한다. I-20영어 능력이 있다고 써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자 발급 면접 시 영사와 영어로 대화할 때 소통이 불가능한 경우, 영사와 영어로 대화할 때 소통이 가능해도 구체적인 설명을 계속해서 요구할 경우 비자 발급이 거절될 위험성이 높다. 영어 능력과 관련하여 2016ICE(미국) I-20 발급기준을 더 강화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전에는 학생의 영어실력이 부족한 경우 '조건부 입학'(conditional admission)을 허가 받아 I-20 발급 후 F-1비자 신청 및 입국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조건부 입학을 통해 I-20 F-1비자 발급이 불가능하게 됐다. 정확하게는 ESL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정식 I-20가 아닌 ESL 프로그램용 I-20를 받아야 한다는 것으로, 정식 학위과정이 시작되는 경우에는 새 I-20를 받으면 된다. #1 #2

 

기존에 학생비자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체류기한동안 범죄를 저지르거나 기타 이민법을 위반하지 않은 경우에는 비자가 수월하게 나온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으니 방심은 금물이다. 국무부는 모든 비자 발급 신청을 독립적으로 처리한다. 재발급도 예외는 아니다.

 

입국심사도 F-1 비자 소지자는 엄격하게 진행하는데 입국심사가 강화되었기 때문이다.. 디트로이트 웨인 카운티 국제공항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에서는 유학생이 국토안보부 직원에게 연행되는 일은 흔하게 발생하고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애틀랜타 국제공항에도 어쩌다가 나온다. 입국거절도 심심찮게 나타나는데 여권을 분실한 후 비자를 재발급받은 경우 혹은 비자 스탬프가 여권에 없는 경우, 영어를 잘 사용하지 못하거나 국토안보부 직원의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거나 거짓으로 대답하는 경우, 드레스나 하이힐 등의 옷차림 내진 진한 화장을 문제 삼는 경우 등등이다. 옷차림의 경우 유흥업소에 불법으로 취업할 것을 의심하며 동유럽, 북아프리카, 남아메리카 여성들은 더욱이 의심한다. 실제로 러시아인이나 우크라이나인 등의 동유럽인 여성들의 경우 학생비자로 들어왔다가 뉴욕 시 등에서 사라져서 유흥업소에 출몰하는 경우가 꽤 되기 때문이다. 이는 전형적인 성차별이나 어쩔 수가 없다. 국토안보부 직원의 의심을 살 만한 발언이나 행동을 조심하면 문제될 것이 없다. 또한 본인의 SEVIS violation으로 인해 기록이 말소(terminate)된 줄 모르고 입국했다가 거절당하는 경우도 꽤 발생한다. SEVIS termination의 경우에는 대사관에 가서 비자를 다시 받아야 입국이 가능하다.

 

미국에 유학하는 학생들은 학위 불문 이민국이 정해놓은 규정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국토안보부는 해당 학생이 진짜 (bona fide) 수업을 듣고 학위과정을 밟는 학생인지 철저하게 감시하기 때문. SEVIS가 생긴 이유도 유학생 관리(및 감시)를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대표적인 규정은 다음과 같다.

     학교에 정식으로 등록된 정규 학생으로서 매 학기 일정 학점 이상 수강

     학교에서 정한 '좋은' 성적(good standing) 이상을 받기

     명확한 재정 보증인의 존재. 장학금을 받고 가는 대학원 유학의 경우 명문대에서 재정 보증서와 입학 허가서를 발급해 주면 별다른 무리가 없다. 유학에서 재정적인 보증이 없다는 것은 신분이 불명확하다는 얘기와 동일하다.

     이민국의 허가 없이(unauthorized employment) 고용계약을 맺지 않기. 유학생들은 F-1으로 체류하는 중에 다음과 같은 고용허가를 받을 수 있다.

     교내 아르바이트(on-campus employment): 학생비자를 소지한 유학생은 해당 유학생이 등록된 학교에서 학기 중 20시간 이내, 방학 중 40시간 이내의 유급활동을 할 수 있다. , 해당 직종이 '교내 아르바이트'에 해당하는 직종이어야 한다. 대체로 학교, 혹은 학교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에 고용될 수 있고 이 기관들이 학생에게 임금을 지급한다. 예를 들면, 교내 식당, 매점, 기숙사 사감, 연구조교, 수업조교 등의 직업이 해당된다. , 이민국의 설명에 따르면 교내에서 건물을 짓는 등의 업체, 즉 시공사는 학교와 밀접한 관련이 전혀 없기 때문에 학생을 고용할 수 없다.

     Curricular Practical Training(CPT): 학생비자를 소지한 유학생은 이민국의 규정에 따라, 학교의 엄격한 승인 하에 자기 전공과 관련된 인턴을 수행할 수 있다. 이 때 국토안보부에서는 인턴십을 대체학습(alternative study)으로 규정하므로, 인턴십 과목이 해당 학위/전공의 필수과목 중 하나여야 하며 인턴십을 수행하는 동안 반드시 해당 과목을 수강해야 한다. 그리고 유학생을 고용하는 고용주는 학교와 산학협력 양해각서를 작성해야 한다. CPT '발급'은 학교가 학생의 I-20 SEVIS 기록에 CPT employment authorization을 첨삭하는 것으로 갈음하며, 유학생은 해당 고용주에 취업 허가를 받았다는 증명으로 I-20를 제출해야 한다. 참고로 CPT로 하는 인턴은 무조건 전공과 연계가 되어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회계학을 전공하는 유학생이 경영정보시스템 인턴에 지원할 수 없다. 전공과 관련된 인턴십인지에 대한 판단은 학교가 하므로, 학교의 판단 하에 전공과 전혀 연계점이 없을 경우 CPT 발급이 거절된다. 학위과정을 시작한 지 약 1년 이후에 CPT를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며 이전에 규정외 활동으로 비자가 한번이라도 취소된 적이 있는 경우 CPT 허가가 거절될 수 있다. CPT는 한 학기에만 발급되기 때문에 인턴십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학교에 따로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 H-1B처럼 허가기간, 업주명, 장소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허가받은 업주, 장소, 기간에게만 고용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허가받지 않은 영리활동'으로 오인받을 수 있다. 무급인턴의 경우 CPT가 필수가 아니나 대부분의 학교에서 CPT를 일단 받아둘 것을 권장하기도 한다. 혹시나 주거비 지원이나 무료로 구내식당을 이용하게 할 경우 국토안보부가 피고용인이 임금을 받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제기구 인턴: 이민국에서 규정한 단체에 한해서 학교의 승인없이 인턴십이 가능하지만, 이민국으로부터 취업허가증을 받아야 한다.

     Optional Practical Training(OPT): 정규학위를 취득한 이후 OPT라는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다. 승인된다면 이민국으로부터 취업허가증을 발급받아 졸업 후 1년간 미국 현지에 취업되어 직업훈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며, 원론적으로 말하면 무급인턴도 가능하다. 다만 CPT와 같이 규정외 활동으로 비자가 한번이라도 취소된 경우 이민국은 해당인의 OPT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2013년부터는 OPT 프로그램에 참여 중 90일 이상 비고용 상태(unemployed)로 체류할 수 없고, 91일을 넘긴 경우 불법체류자가 된다. 그리고 취업에 성공한 경우 반드시 학교에 고용주의 인적사항을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OPT 프로그램으로 취업한 후 H-1B 비자를 받으면 3~6년간 미국에서 살면서 일할 수 있으며, 회사가 스폰서를 써줄 경우 미국 영주권 취득도 가능하다. 만일 OPT 프로그램 중 H-1B를 받지 못하거나 하여 허가된 기간이 끝난 경우, 다른 이유가 없다면 미국에 체류해야 할 이유가 소멸된 상태이므로 다른 비자를 신청하거나 2개월 이내에 미국에서 나가야 한다. 미국에서 아무리 석사, 박사학위를 따고 해외취업에 성공해도 H-1B 승인이 나지 않으면 미국에서 체류할 수 없다.

     로스쿨 진학 후 OPT를 사용해 로펌 취업을 시도하는 변호사들이 있지만 한국과 달리 미국 변호사는 사회적으로 지위가 한국 공인중개사 내지 법무사 수준에 불과하다. 빅 로펌에 근무하는 사람이 아닌 개인 변호사는 90% 이상이 사무실 임대료도 겨우 내는 수준이라 사무장도 못 둔다. 그리고 TV 등에선 대놓고 소송 걸라고 부추기는 변호사들 광고가 넘치고 넘친다.

     이공계(STEM) OPT: 국토안보부에서 시행하는 새로운 OPT 프로그램으로, OPT를 받고 취업한 유학생 중에 수학, 자연과학, 공학 등의 학위를 받은 사람은 이민국에 OPT 24개월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때 유학생은 OPT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1년간 미국의 고용주와 직접고용관계가 있어야 하며, 시민권 소지자인 피고용인과 임금을 동일하게 받아야 하고, ICE가 제공하는 직업훈련계획서를 작성하여 이민국에 제출해야 한다. 표면적으로는 이공계열 유학생들을 더욱 많이 유치하고 이들이 졸업후 미국 회사에 취업하게 되면 그 고용허가기간을 늘려 점진적으로 미국의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는 취지이지만, 이래저래 불편한 절차들을 많이 만들어 놓아 암묵적으로 유학생에게 "눌러앉을 생각 하지 말고 제때 나가라"라고 압박하는 취지가 강하다. 장점이라면 2년의 시간 안에 H-1B를 신청할 기회가 더 생긴다는 점.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교외 아르바이트(off-campus employment due to severe economic hardship):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학생들에 한해 이민국이 교외 아르바이트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학교는 우선 교내 아르바이트 직종에 취업하는 것을 먼저 알선해야 하며, 그 이후 이민국에 해당 유학생의 교외 아르바이트 취업 허가를 추천해야 한다. 대체로 유학생이 학비를 조달하기 힘든 상황에 처한 경우 이 취업허가를 받을 수 있다. 최근 네팔의 지진으로 네팔 출신 유학생들이 취업허가를 받을 수 있었던 적이 있다.

 

혹시 교외에서 아르바이트 하며 학교 다닌다는 유학생이 있으면 위의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무조건 불법 아르바이트를 하는 중이라고 보면 된다. 이 경우 업주와 1:1 구두계약을 맺고 고용되고, 임금은 100% 현찰 지급. 가끔 업주가 돈을 가로채거나 이민국에 신고해버리는 경우도 있다. 참고로 미국 이민법에 따르면 허가받지 않은 사람을 고용할 경우 고용주 및 근로자 둘 다 처벌받을 수 있다. 이민국에서는 근로자 채용 시 아예 이 사람이 미국에서 일을 할 자격이 있는지를 체크하는 서류를 작성한 뒤 일정 기간 보관하게 하며, 필요한 경우 고용주에게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I-9 문서 참고) 예전에는 학교 근처 식당에서 접시닦으며 유학하고 다녔다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21세기 들어 국토안보부가 허가받지 않은 노동을 심각한 범죄로 인식하고 있고 한번이라도 적발될 경우 나중에 미국 입국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추후 미국에 이민이나 단기취업을 생각하고 있는 유학생이라면 교외에서의 불법노동행위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F-2 비자(학생의 배우자 및 자녀 비자)식물 비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정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미국에서 일정 기간 동안 합법적으로 외국인으로서 거주할 수 있고,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학교에서 어학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정도. 이 비자로는 단, 위에 명시된 F-1 비자 소지자에게 허가된 일도 할 수 없다. F-2 비자 소지자가 규정을 어긴 경우 해당 소지자 본인만 추방당하고 F-1 비자 소지자는 계속 남아있을 수 있지만, F-1 비자 소지자가 규정을 어겨 추방되는 경우 F-2 비자 소지자도 같이 나가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 및 미국 입법부 상, 하원을 미국 공화당이 장악한 이후 H-1B 축소와 함께 OPT STEM OPT Extension 프로그램의 폐지가 유력해지고 있다. #1#2 OPT조지 W. 부시 대통령의 명령으로 시작된 국토안보부의 프로그램으로 비자와 달리 대통령령만으로 의회의 승인 없이 시행/폐지가 가능하다. 실현될 경우 학위 취득 후 취직을 하고 싶으면 예전에는 OPT 동안 일을 하면서 H-1B 신청을 넣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졸업 후 바로 H-1B로 신분 변경을 하던가 아니면 돌아가는 수 밖에 없게 되는 것. H-1B의 쿼터도 함께 축소되고 요건도 강화되기 때문에 미국 유학 해외취업의 메리트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테레사 메이 총리 취임 이후 유학생들의 졸업 후 취업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추진중인 영국의 새 이민 정책과 비슷한 부분. 그러나 미국 내 대학교 및 기업들의 반발로 아직까지는 축소 입법이 되지는 않은 상태이다. 다만, OPT의 미래가 불확실하므로 미국 내 유학생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는 상황.





3.7. G 비자 (국제기구)

미국 내 국제기구 종사자가 받는 비자이다. 세계은행, IMF 등이 대표적이다.





3.8. H 비자 (단기취업)

미국 현지 기업에 취업하는 외국인이 받는 단기취업 비자. 이민국과 노동부에 고용주가 청원을 넣어서 승인을 받으면 이 비자를 발급받아서 미국에 입국한다. 대개 최초 3, 연장 3년이며, 이렇게 6년을 쓰고 나면 연장이 불가능해서 미국 출국 후 최소 1년간 미국 밖의 영역에 거주해야 한다. 반드시 해당 고용주에게만 고용해야 하며 이 비자로 파트타임 부업을 하는 것은 이민법에 의한 불법노동행위이다. 더 자세한 설명은 H-1B 문서 참조. 이민을 꿈꾸는 전문직 종사자들 사이에서는 H-1B가 사실상의 취업이민 루트로 애용되고 있으나, 실제로 공식적인 취업이민(EB) 비자는 따로 있어서, H-1B를 받아두고 취업해서 EB 신청으로 영주권을 발급받는다. 배우자나 자녀 비자(H-4) 소지자는 미국에서 취업할 수 없다.

 

이 비자와 L 비자의 경우 국무부공식적으로 영주권 신청을 허락하는(dual intent) 유이한 비자이나, 현실적으로 국토안보부 E, O 등의 비자 소지자도 영주권 신청을 허가한다.





3.9. I 비자 (보도)

언론인이 미국에 취재목적으로 방문할 때 받는 비자.





3.10. J 비자 (문화교류)

미국에 문화교류(cultural exchange) 목적으로 일시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발급하는 비자. 국무부에서 시행하는 문화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며, ICE(미국) SEVIS 발급을 위탁한다. 이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F-1 비자의 입학 허가서(I-20)와 비슷한 DS-2019가 필요하다. 다른 점이 있다면 I-20는 발급 주체가 ICE이고 DS-2019국무부이다.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발급이 가능하다. (EA)가 붙은 카테고리는 미국에서 제한된 목적의 취업이 가능한 카테고리이다. 특히 인턴용 J 비자의 경우 정규직 및 H-1B 전환이 가능하기에 이 틀이 꼭 붙어 있어야 한다.

     대학교/고등학교 교환학생: J 비자 발급자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교환학생을 신청해서 승인이 떨어지면 미국 쪽에서 한국 학교로 DS-2019를 보내주는데, ICE SEVIS fee를 지불하고 이것과 은행 잔고 증명서를 제출하면 비자를 받을 수 있다. F-1 비자 신청과 달리 신분을 보증하는 주체가 있기 때문에 신원조회가 수월하며 발급이 쉽다. 면접을 하러 가도 크게 묻는 것도 없다. 학교 이름, 전공, 프로그램 정보, 목적지 도시에 대한 정도만 물어본다. 목적지 학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다면 사전에 허가를 얻어야 한다. 교외 취업은 교환 프로그램 종료 후 일정 기간 현지에서 인턴 기회를 주는 Academic Training(AT)이 유일하며 F-1비자와 함께 교외에서 불법취업하면 강제퇴거당한다. 나이가 어리고 변변찮은 직업이 없는 사람의 경우 사증 면제 프로그램으로 미국 여행이 쉽지 않고 불법체류 혐의를 뒤집어쓰고 입국거절당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정 미국에 여행을 하고 싶으면 아예 교환학생 프로그램으로 J-1 비자 받고 안전하게 입국해서 수업도 받고 방학/출국유예기간 동안에 미국 여행을 다녀 오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교환교수/교환연구원(EA): 교환학생과 동일. 교환교수 초빙을 청원한 대학 혹은 연구소 내에서만 취업이 가능하다. 애초에 교환교수로 온 것이기에 다른 곳에 취업을 할 이유가 없다.

     보건의료인(EA)

     오 페어(Au pair) 프로그램(EA) : 초등학생 이하의 아이가 있는 가정에 입주하여 아이를 돌봐주며 가사노동을 제공하는 대신 숙식과 소정의 용돈을 받는다.

     단기 캠프 인솔자

     Work/Travel Program(EA): 워킹홀리데이와 비슷하나 엄밀한 의미의 워킹홀리데이는 아니다.

     교사(EA): 교환교수와 비슷하지만 이 쪽은 중/고등학교.

     인턴(EA): 한국 학교를 다니다가 미국 회사에 인턴을 할 기회가 생기면 이 비자를 발급받아 온다. 대부분 해외 인턴 전문 에이전시를 통해 현지 기업과 연결된다. 아무 기업이나 되지는 않고, 미국 내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연 매출액, 종업원 수 등의 최소 기준치가 있으며 6개월 이내 직원을 해고한 이력이 없어야 한다. 미국 자국민의 취업 기회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물론 굳이 현지인 놔두고 멀리 한국서 데려다가 쓰는 만큼 업무 기대치도 그리 높지 않으며, 당연히 월급도 낮고(...) 기업도 tax 혜택을 받는다. 이공계는 아무래도 높은 편. 이렇게 현지 기업과 연결되어 서류 전형 및 면접을 거쳐 합격하면 DS-2019가 발급된다. 미국 기업은 사실 드물고, 거의 한국 기업의 현지 법인이거나 현지 한인들의 중소기업이다. 그러므로 인문 및 상경 계열 지원자들은 대부분 캘리포니아 LA 또는 뉴저지로 가게 되며, 공학 계열 전공자들은 거의 백 프로 앨라배마의 현기차 혹은 이들의 1, 2차 하청공장행. 대부분 간단한 대화 이상의 영어 실력은 요구하지 않는다. F & B 지원자의 경우 유명 호텔 체인과 주로 연결되는 편이라 경력에는 좋지만 한인 기업도 아니고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만큼 인문/공학 계열에 비해 영어 면접 난이도가 좀 높은 편. 근무지도 휴양지 위주이다. 의상이나 기타 디자인 전공의 경우 캘리포니아 LA의 자바로 가는 경우가 많다. 인터뷰도 있는데, 일을 하러 가는 것이므로 영어가 너무 형편없다면 당연히 리젝된다. 전공도 심사 기준에 해당되므로 한국에서 기업 취업이 힘든 전공(순수 인문 계열 및 유아 교육 등)의 경우 데려갈 기업도 드물고 비자 인터뷰도 통과하기 힘들다. 또한 까다로운 영사의 경우 대학 전공과 지원하는 인턴 업무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문제 삼기도 한다. 인터뷰가 필요한 비자는 다 마찬가지지만 까다로운 영사를 만나면 얄짤없으므로, 에이전시에서 가르쳐주는 기본적인 질문 및 주의 사항은 꼭 숙지할 것. 다른 비자와 마찬가지로 한국 내 기반이 취약하면 불법 체류 목적으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 예를 들어 방문 목적을 물을 때 work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너님 문화 교류 비자인데 왜 일한다고 함? 눌러앉으려고?' 식으로 나올 수 있으니 인턴십 혹은 트레이닝으로 대답하는 것이 무난하다. 미국 내 친척이나 친구가 있냐는 질문도 사실 여부 관계없이 no라고 해두는 게 좋은 편. 호스트 컴퍼니의 위치, 종업원 수, 업무 내용 등도 물으니 DS도 꼼꼼히 체크해보고 영어 답변을 준비해야 한다. 보통 12개월 기한으로 졸업 이후 1년이 지나지 않아야 하며, 12개월간 충실히 근무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여행 등의 목적으로 1개월의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인턴십 후 한 달 동안 여행할 수 있다는 것. 기계공학 등의 이공계 전공자에겐 상당히 유익한 기회가 될 수 있다. 대체로 현기차 혹은 그 1, 2차 하청업체로 연결되므로 인턴십 종료 후 한국 취업을 노린다면 현지 한인의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보다 경력으로 인정받기 좋고, 업무도 한국 취업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 한국에서보단 적지만 대체로 월 230만원 이상을 벌기 때문에 자립은 물론 저금도 가능하다. 더군다나 앨라배마는 방세 등의 전반적인 물가도 낮고 무엇보다 돈 쓸 곳이 없다. 차가 필수이므로 구입 혹은 렌트해야 하지만, 말했다시피 현기차 계열인 탓에 싼 값에 렌트가 가능한 듯. 인문 및 상경 계열은 월 120~130 정도를 받는다. 간혹 대기업의 현지 법인이거나, 업무상 차가 필요한 경우 월급이 좀 더 붙거나 차량 혹은 가스비 지원 정도는 가능하지만 드문 편. 더군다나 거의 대도시여서 방값만으로도 월 600불은 우습게 나간다! 그나마 뉴저지는 몰라도 LA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건 포기해야 하므로 저금은 커녕 생활비 및 차량 유지비가 월급을 초과할 수 있어 부모님의 원조를 받아야 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덤으로 타 분야에 비해 쓸만한 일꾼인 탓에 그나마 H-1B 비자로의 전환 가능성이 좀 높은 편이다.

     산업연수생(EA): 인턴비자와 비슷하나 미국을 제외한 국가에서 full-time으로 1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하며, 최초 6개월 이후 연장이 가능하다.

     비행연습생(EA)

     정부기구방문자

     국제기구방문자

     단기연구원(EA)

     기술요원(EA)

 

J-1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 자녀 비자인 J-2 비자는 F-2와 달리 취업이 가능하다. 이민국에 신청하면 취업허가서가 나온다. 그리고 방문 목적이 끝나고 출국하고 나면 2년간 미국 입국이 금지(inadmissible)된다. 이를 2년 거주 룰(two year residency rule)이라고 하는데 2년 이전에 미국에 입국해야 할 일이 생기면 사면비자(waiver)를 받아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 이후 H-1B 축소와 함께 국무부 J-1 문화교류 프로그램의 폐지가 유력해지고 있다. # J-1 비자로 입국해서 인턴을 하거나 교환학생, 교환교수, 교환연구원 등으로 활동을 할 수 없게 되는 것. 도널드 트럼프는 문화교류 프로그램에 J-1 비자를 통해 외국인을 뽑는 대신에 미국 시민권자를 우선으로 참여시킨다는 방침이다. J-1 비자가 폐지될 경우, 교환학생은 정규 유학생처럼 F-1, 교환교수나 교환연구원 등은 H-1B를 받아야 할 가능성이 높고, 자국민 우선 고용주의를 위해 인턴 프로그램은 아예 폐지 수순을 밟을 예정이다. 다만, 아직 입법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에, J-1 발급은 아직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3.11. K 비자 (미국인 가족)

미국 시민권자의 가족이 받는 비자이다. K-1은 배우자, K-2는 자녀가 받는다. 비이민 비자이지만 이민 비자에 준하는 방식으로 발급된다.

당연히 취업제한이 없다.





3.12. L 비자 (전근)

미국 현지 기업의 해외 법인에 고용된 외국인이 본사로 파견 혹은 이직하기 위해 발급받는 단기취업 비자의 일종. 이민국 및 노동부에 청원을 넣어 승인을 받으면 비자를 신청할 수 있고, 이 외의 사항은 H-1B와 비슷하다. 배우자나 자녀 비자(L-2) 소지자는 이민국의 허가를 받아 취업할 수 있다.





3.13. M 비자 (연수)

직업교육이나 기술교육을 하러 온 학생들에게 주어진다. M-1에 속하는 학생들은 학교 안에서든 밖에서든 일해서는 안 되며, F-1 비자로 바꿀 수도 없다. M-2 비자는 M-1 학생의 배우자나 자녀가 받는다.





3.14. NATO 비자 (나토 공무수행)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에 소속된 국가의 정부요인 및 군인 등이 미국으로 공무수행을 위해 방문할 때 발급받는 비자이다.





3.15. O 비자 (특기자)

주로 예술, 학문 등 분야에서 '특출한 재능이 있는 사람'이 발급받는 비자이다. 이 비자를 얻는다면 가족이나 수행원도 O 비자와 관련된 비자를 받아 미국에 체류할 수 있다. 비자 유효 기간동안 자유롭게 입출국이 가능하다. 단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외국의 연예인이나 운동 선수를 초청·청원하는 업체가 좀 규모가 있고 자금력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는 점. 성매매 인신매매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이유로 발급 기준이 매우 엄격하다. 매체에서 자신의 업적으로 기록된 지료가 필요하다. 한국에서는 유재석, 싸이, 이병헌급의 극소수 연예인들만 이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유재석의 경우 한국에서 수상한 수많은 연말 연예대상의 상들과 백상예술대상 수상 기록으로 발급 받았으며 싸이의 경우 빌보드 차트에 강남스타일을 올려서 발급 받을수 있었다. 유재석이 무한도전 촬영 때 O-1 비자를 받아 알래스카를 들어갔었다. 같이 갔던 노홍철과 정형돈은 비자상으론 유재석( O-1 비자의 소지자)의 수행원이 발급 받는 O-2 비자를 받았다. '무한도전' 유재석만 O-1비자 소지




3.16. P 비자 (연예인 및 운동선수)

국가 대표나 올림픽 선수급의 운동선수, 혹은 예능인이 미국에 스포츠 경기 혹은 공연 목적으로 방문하기 위해 발급하는 비자. 이 역시 미국에서 인정받는 공인 규모의 대회에 출전하고 뉴스나 언론에 나와야 한다. 한국의 모 걸그룹이 미국 공연을 위해 이 비자를 받았어야 했는데 사증 면제 프로그램으로 입국을 시도했다가 국토안보부에 의해 입국이 거부당하기도 했다.





3.17. TN 비자 (단기취업)

캐나다, 멕시코 NAFTA 회원국의 국민이 미국에 취업할 때 발급받는 단기취업비자이다.




3.18. V 비자 (영주)

미국 영주권자의 배우자가 받는 비자이다. K비자와 마찬가지로 V-1은 배우자, V-2는 자녀가 받는다.

당연히 취업제한이 없다.




3.19. 기타

체류신분 중 범죄피해자(T/U), 임시출국보류(TPS) 등은 따로 비자가 없다. 이 경우에는 미국 내에서 신분변경을 통해 해당 체류신분을 얻는다.

 

청소년 불법체류자가 신청할 수 있는 DACA 프로그램은 단지 강제퇴거를 유예하는 것이며 합법적 체류신분을 부여하거나 영주권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 경우 취업허가를 받을 수 있다.

 

 



3.20. 비이민비자 전체보기








3.21. 목적에 따른 비자 종류

 

미국 여행 목적 비이민 비자

비자 종류

운동 선수, 아마추어 및 프로(상금을 위해서만 경쟁하는 선수)

B-1

운동 선수, 예술가, 연예인

P

호주 근로자 - 전문직

E-3

국경 통행 카드: 멕시코

BCC

사업 방문

B-1

선원(미국 내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무)

D

외교 공무원 및 정부 공무원

A

가사 근로자 또는 유모(외국 국적의 고용주가 있어야 함)

B-1

지정된 국제 기구 및 NATO의 직원

G1-G5, NATO

교환 방문

J

교환 방문 - 오페어

J-1

교환 방문 - 미성년자(21세 미만) 또는 J-1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

J-2

교환 방문 - 전문직 종사자, 학자, 교사

J-1

교환 방문 - 국제적, 문화적

J, Q

약혼자

K-1

미국 내 주재한 외국 군대 근무자.

A-2, NATO1-6

과학, 예술, 고육, 비즈니스 또는 스포츠 분야에 특별한 재능을 가진 외국인

O-1

자유 무역 협정(FTA) 전문가: 칠레

H-1B1

자유 무역 협정(FTA) 전문가: 싱가포르

H-1B1

정보 언론 대표(언론사, 기자)

I

사내 전근

L

의학적 치료, 다음을 위한 방문:

B-2

NAFTA 전문가: 멕시코, 캐나다

TN/TD

의료 종사자의 부족으로 외국으로 나가서 근무하는 간호사

H-1C

의사

J-1, H-1B

종교인

R

고도의 특수 지식을 요하는 분야의 전문직

H-1B

학생 - 정규 학업 및 언어 연수

F-1

학생 동반 가족 - F-1 비자 소지자의 동반 가족

F-2

학생 - 직업관련

M-1

학생 동반 가족 - M-1 비자 소지자의 동반 가족

M-2

임시 노동자 - 계절적 농업

H-2A

임시 노동자 - 비농업

H-2B

관광, 휴가, 여가를 위한 방문

B-2

구직이 목적이 아닌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트레이닝

H-3

북마리아나제도 비자(CNMI)

CW

투자자

E-2

무역인

E-1

미국 경유

C

특정 범죄 피해자

U

인신매매 범죄 피해자

T-1

미국에서 비자 갱신 - A, G NATO

A1-2, G1-4, NATO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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