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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법학 (Law)/이민법 (Immigration Law)

시민권 신청 전 점검해야할 사항

by hlee100 2018.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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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는 것이 있을 시, 반드시 이민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한 후에 시민권을 신청하시길 권장드립니다.




1. 미국에서 이사함 : 그린 카드를 취득한 이후 타국으로 이주함.



2. 범죄 : 어떠한 범죄 결과로 체포되었거나,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혹은 범죄 사실을 인정한 경우. 범죄는 경범죄, 모든 마약 관련 범죄, 음주 운전, 강도, 중혼 혹은 매춘에 관련된 범죄를 포함하며 단지 이러한 범죄에만 제한되지는 않음.



3. 추방 : 추방 명령 혹은 이민 입국 금지령을 받음.



4. 세금 :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혹은 비영주권자로 세금을 납부함.



5. 자녀 양육비 : 18세 미만의 자녀를 경제적으로 지원하지 않기로 결정하였거나, 요구된 양육비 지불을 거부함.



6. 선별 병역 서비스 : 1960년 이후에 출생하였으며 18세부터 26세까지 미국에 거주하는 동안 병역 서비스에 등록하지 않았음.



7. 집행 유예 : 유죄 판결로 인하여 집행 유예나 가출옥 상태임.



8. 6개월 이상 여행 : 그린 카드를 취득한 후 미국 국외에서 한번에 6개월 이상 체류한 적이 있음.



9. USCIS 정보 : 시민권 신청서에 제공한 정보가 영주권 신청서에 제공한 정보와 상이하거나 그린카드등과 같은 이민 혜택을 받기 위하여 이민국 담당관에게 허위 진술을 함.



10. 불법 입국 : 자신의 부모, 배우자 혹은 자녀일지라도, 누군가를 미국에 불법으로 입국하도록 도와 주었음.



11. 허위 서류 : 허위 서류를 사용했다는 혐의를 받았음.



12. 가정 폭력 : 가정 폭력, 자녀 학대 또는 방치, 혹은 접근 금지령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를 받았거나 고발을 당하였음.



13. 미국에서 투표 : 미국 시민이 아니면서 투표자 등록을 하였거나 시, 주 혹 연방 정부 선거에 투표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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